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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완벽정리(가족카드, 세액공제 중복적용 항목)

damda leader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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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해보면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헷갈리거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꿀팁을 적용 못해서 공제를 생각보다 많이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면서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기에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으려면 중간중간 사용 누적액을 확인하면서 지출을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 사용 비율관리를 통한 꿀팁까지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완벽 전략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일 첫 번째 기회가 바로 소득공제 입니다. 그 다음은 세액공제를 통해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를 받아 최종 납부 세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는 무엇일까요?

☑️ 소득공제란?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지출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내가 과세기간 동안 지출한 항목 중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용건에 대해서는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소득공제 항목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인적공제 

①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② 추가공제 :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2.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3.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전세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4. 기타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통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청년형 포함)

 

 

파란색으로 링크가 걸어진 항목은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포스팅 글로 연결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과 공제율, 한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단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 공제 조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방법으로 지출을 하는 것이 공제한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조건은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조건

 

➡️ 근로자와 조건에 맞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근로자 총급여의 25%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근로자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조세특례법 126의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 중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2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총급여액 이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으로 식비, 차량유지비, 야근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 연봉은 급여와 상여, 수당을 포함한 개념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차이가 있다고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조건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방법으로 지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사용금액의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하면 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2배나 높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 한도액은 얼마까지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공제 가능

-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분에 공제율, 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공제율, 전년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년도 전통시장 사용 증가분을 합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해 줍니다.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위의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액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도서 · 공연 등 사용분은 사용금액의 30% 공제율이 적용되어 추가 한도로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 공연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1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계산을 직접하는 것은 산정방식이 복잡해서 홈택스에서 계산되는 금액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되는 항목

 

아래의 항목에 사용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사업관련비용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 비정상적사용액 : 실제 사용내역과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경우(예: 카드깡 등)

● 신차 구입비용 : 단,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소득공제 가능

● 자동차 리스료 :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 보험료 및 공제료 : 각종 보험료 또는 공제료

● 교육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공과금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등

● 유가증권구입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자산의 구입비용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예 : 주택 등)

●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 · 지정 기부금 : 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 월세액 :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면세물품 구입비용 :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위의 항목에 포함되는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교육비의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중복으로 적용이 될 수 있으며, 아래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되는 경우 카테고리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가족카드 소득공제 적용범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공제 내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가족카드 소득공제 가능 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 단, 여기서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와 비공제 조건

 

위에서 소개한 것처럼 기본공제 조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중 형제자매(처남, 처제 포함)를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근로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이 연령과 소득요건(연간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이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은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가족이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인정조건

 

①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 가능

②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가능(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여야 함)

③ 자녀가 혼인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조건

- 일단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 혼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 가능

 

🚫 가족이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비인정조건

 

①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액

-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소득공제 받아야 하며, 합산해서 소득공제 인정받을 수 없음

- 배우자가 퇴사를 한 경우여도 기본공제 소득요건(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차감한 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배우자가 공제 받을 수 없음

 

②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③ 장애인 자녀의 장애인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 장애인 자녀의 장애인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복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되는 사례로 구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여부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액공제
의료비 O O
보장성보험료 X O
기부금 X O
학원비(취학전 아동 제외) O X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취학전아동)
O O
장애인 특수 교육비 O O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O O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사례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등의 사례를 통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어떻게 공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 사례1 

 

① 총급여액 : 7천만원 근로자

② 신용카드 사용액 작년에 2,000만원, 올해 3,500만원(전통시장 3백만원, 대중교통 2백만원 포함) 

* 대중교통 사용금액 2백만원 중 120만원은 7월1일 ~ 12월 31일 사용액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600만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방법

 

▶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 7천만원 X 25% = 1,750만원

 

▶ 소득공제금액 : 600만원(① + ②)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300만원

(3,000만원 - 1,750만원) X 15% +300만원 X 40% + (80만원 X 40% + 120만원 X 80%) +[(3,500만원 - 2,000만원 X 105%) + (300만원 - 100만원 X 105%)] X 20% = 745.5만원(한도 300만원)

 

②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300만원  

[한도초과액(754.5만원 - 300만원), 전통시장 소득공제금액, 100만원] +
[한도초과액(754.5만원 - 300만원 - 100만원), 대중교통 소득공제금액, 100만원] +
[한도초과액(754.5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00만원]
= 300만원

계산이 쉽지 않네요. 참고만 해주시고 이해가 잘 가시는 분들은 본인의 상황을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례2

 

① 총급여액 : 7천만원 근로자

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였으나 최저 사용금액(1,750만원)에 미달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득공제금액 계산

▶ 최저 사용금액 = 7,000만원 X 25% = 1,75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500만원으로 최저 사용금액(1,750만원)에 미달

▶ 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은 0원

 

🔔 사례3

 

① 총급여액 : 4천만원 근로자

② 근로제공 기간이 6개월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은 근로 제공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연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소득공제금액은 227만원

 

 

소득공제금액 계산

▶ 최저 사용금액 : 4,000만원 X 25% = 1,000만원

▶ 소득공제금액 : 227만원 (① + ②)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227만원

(1,200만원 - 1,000만원) X 15% + 30만원 X 30% + 60만원 X 40% + 30만원 X 40%

[(2,000만원 - 1,200만원 X 105%) + (125만원 - 100만원 X 105%)] X 20%(한도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공제 한도 300만원

②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0원

 

🔔 사례4

 

① 총급여액 : 1억원 근로자

② 부양가족의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계액과 전년도 합계액을 비교하여 계산

➡️소득공제금액은 550만원

 

 

소득공제금액 계산

▶ 최저 사용금액 : 1억원 X 25% = 2,500만원

▶ 소득공제금액 : 550만원 (① + ②)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250만원 

(3,700만원 - 2,500만원) X 15% + 700만원 X 40% + (200만원 X 40% + 300만원 X 80%) + 

[(4,900만원 - 4,000만원 X 105%)  + (7백만원 - 6백만원 X 105%)] X 20% = 934만원(한도 25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자 공제한도는 250만원

②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 : 300만원 


[한도초과액(934만원 - 250만원), 전통시장 소득공제금액, 100만원] +
[한도초과액(934만원 - 250만원 - 100만원), 대중교통 소득공제금액, 100만원] +
[한도초과액(934만원 - 2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154만원), 100만원]
= 300만원

사례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법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세액공제를 못 받은 분들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소득공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신고 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가능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단,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현금영수증 발급업체 등록을 했다면 임대인에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월세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수월하게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한번만 하면 매월 홈택스를 통해 발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기한이 있다?

 

네,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못한 경우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하지만 3년 이내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하지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블로그 내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외에도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 및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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