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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세대출 조건과 서류 소득공제 한도 방법 : 주택담보대출, 월세 공제 정보 총정리

damda leader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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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어 연말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나의 소비와 저축 등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미리보기 서비스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 전부터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포스팅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조건과 필요한 서류, 소득공제한도 외에도 주택자금과 관련된 공제 정보와 놓치지 말아야 할 연말정산 공제 정보를 총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 그 외 연말정산 공제 정보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조건

 

연말정산에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해주게 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현재 납부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모든 대상자가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니 조건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에서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임차차입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지원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 주택을 임차할 때 임차보증금 등을 차입한 것을 의미하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 등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에 해당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기준

①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다면 상환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

②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이 되어야 해당 소득공제가 가능

전세자금대출을 연체중이면 소득공제가 불가능하고, 본인명의로 계약 후 본인이름으로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이 되고 있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받을 수 있는 조건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조건, 다시말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소득공제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4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조건

 

1. 무주택 세대주 :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기간예시 : 만약 2023년 연말정산 중일 경우 2022년 12월 31일이 과세기간 종료일

 

2. 주택규모 : 수도권의 겨우 주거전용 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읍 ·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이어야 함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다가구는 면적을 가구수로 나누어서 산정

 

3. 근로기준 : 거주자는 근로소득자여야 함.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

 

4. 원리금 상환의 주체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 원리금을 상환중이어야 함

 

 

전세자금대출 외에도 월세보증금대출도 위의 내용에 부합할 경우 소득공제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자가를 매도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소득공제 신청기간만 부합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앞서도 언급을 했듯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원리금 상환액의 40%입니다. 하지만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와 상한액

●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

 

●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상한액 : 공제 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전세대출이자 소득공제 시 필요서류

 

전세자금대출 또는 월세보증금대출 상환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1.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 홈택스 소득공제 증명서류에서 제출가능

2.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

3. 대출금을 은행이 아닌 타인에게 차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을 제출해야 함

 

 

3번째 조건인 경우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를 통해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FAQ

 

연말정산 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전세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전세보증금 이전 시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주택임차차입금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려면 대출기관을 통해 직접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할 때 당초 주택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차차입금을 받아 다른 주택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빌린 전세자금대출도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이 대출기관이나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일반 법인이나 각종 공제회를 통해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전세자금대출과 월세보증금대출 외에도 주택담보대출과 청약저축 납입액도 공제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소득공제 신청 대상이 세대주이면서 위에 소개해드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기준에 부합하면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과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조건

 

 

주택자금 소득공제 항목과 조건

 

1.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①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한 세대주

②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현재 주택시세와는 상관이 없음)

- 01년 ~ 05년 취득한 경우 :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 06년 ~ 13년 취득한 경우 :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14년 ~ 18년 취득한 경우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19년 ~ 현재 취득한 경우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2. 청약저축(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조건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참고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경우 2024년부터 기준이 변경되어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024년 초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작됩니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보다 확대되는 한도와 최저 1%대 저금리가 적용되기에 궁금하신 분들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과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2024년부터 개정되어 보다 폭이 넓어 집니다. 공제한도도 높아지고 취득 주택가격도 상향됩니다.

 

2024년부터 개정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범위

 

출처 : 국세청

 

공제한도는 300만원 ~ 1,800만원 이었지만 2024년부터 개정되는 한도는 600만원 ~ 2,000만원 입니다.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는 달라지며, 취득당시 주택가격도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됩니다. 2023년 대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 개정되는 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 소득공제 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연 240만원 에서 2024년부터 300만원으로 상향 적용

 

▶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을 했다고 하며,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적용기한이 있어서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연장이 될 것이진 또 한번의 개정이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과 한도

 

사회초년생 대다수는 아마도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월세는 사회초년생의 지출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진행이 되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75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공제금액은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는 점 유념해서 보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조건(근로자 기준)

 

1. 대상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② 무주택자 중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 소득기준

▷ 소득기준 01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소득기준 02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소득기준이 2가지인 이유는 소득기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아래의 공제 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조건(주택기준 및 기타기준)

 

1. 주택기준

①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등

② 등기상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

 

2. 임대차 계약조건 및 전입신고 조건

①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 상 주소가 동일

②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

 

3. 월세납입증빙

▶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납입증명서류 필수

※ 월세가 근로자 본인 지출인 경우만 세액공제 가능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고, 2014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기간이 기준이 되어 세액공제가 되므로 이사를 하자마자 전입신고를 마치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한도

위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소득기준 구간이 2개인 이유는 월세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제율이 달라지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한도

 

한도액 : 연간 월세액과 750만원 중 적은금액

 

월세공제율

1. 소득기준 01 : 한도액의 17%

2. 소득기준 02 : 한도액의 15%

 

▷ 소득기준 01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소득기준 02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월세공제액은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대해 간략히 차이점을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 특정 지출에 한해서 소득범위내에서 감해준 후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을 줄여 납부할 세금을 낮춰주는 것을 의미

 

세액공제 : 소득공제 후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 

임대차 계약서의 조항에 의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잘 해주는 임대인은 드뭅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 외에도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시 필요한 서류

 

1.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납입을 증명하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준비한 서류는 신청인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세액공제 받는 방법

 

2021년부터 국세청에서는 안경구입비 명세서를 직접 수집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경사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안경구입비를 의료비 세액공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

▶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

본인 외에도 배우자, 자녀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안경구입비 세액공제 절차 및 제외대상

안경구입비는 위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안경사가 구매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을 확인한 영수증을 카드사에 제출만하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경구입비 세액공제 절차 및 공제제외대상

 

1. 안경구입비 세액공제 절차

 

2. 안경구입비 공제제외대상

▶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이어야 하므로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안경구입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안경구입비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영수증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내역이 나오지 않을 경우 안경을 구매한 매장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안경구입비 공제가능 범위와 한도

안경구입비는 시력교정용으로 구입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안경구입비 공제가능 범위 :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한 지출 비용

 

안경구입비 공제가능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에서 의료비 공제 가능

단,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이기 때문에 의료비 사용금액이 총 3%를 넘지 않는다면 안경구입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라식과 라섹 등 시력교정용 수술도 공제가 가능할까?

 

당연히 시력 교정을 위한 라식이나 라섹 수술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라식과 라섹 등 시력 교정용 수술의 세액공제 가능한도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대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연말정산 기간은?

 

근로자는 매해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제출을 완료하고 회사의 경우 3월 10일까지 신고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일정

 

1. 간소화 자료화인 : 1.15 ~ 2.15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 ·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 공제증명 자료수집 : 1.20 ~ 2.28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

 

3. 공제신고서 제출 : 2.1 ~ 2.28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기간내에 연말정산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해에 전년도 연말저안 누락분 경정청구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수정신고는 조금 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기간애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근로자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를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 받게 됩니다. 그전에 근로자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 및 제출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연말정산 신청절차

 

1. 신청절차 01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 선택

2. 신청절차 02 : 공제 자료가 반영된 소득 · 세액공제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

3. 신청절차 03 : 작성된 내역을 회사에 온라인 제출

 

 

2021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영수증과 명세서 등을 일일이 근로자가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확인 기간인 1월 15일부터이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세청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0월말이나 11월초에 오픈을 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 역시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자마다 부양가족이 다르고, 연말정산 혜택을 위해 다양한 공제 상품에 가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기본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 : 부양가족 공제를 해야하는 근로자, 가족관계 미확인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②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 :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모든 근로자(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소득 · 세액공제 신고서 :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모든 근로자

위의 서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다음은 공제내역별 추가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제출대상자를 확인 후 해당이 되면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내역별 추가서류

 

① 연금, 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한 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② 월세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 세액공제 명세서 : 월세액 및 거주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전세자금대출 등을 상환하는 근로자의 경우)

③ 의료비 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④ 장애인증명서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⑤ 기부금명세서 또는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공제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의료비와 기부금, 전세자금대출 상환액 등의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준비해야겠지요.

 

중도 퇴사자인 경우 또는 2인 이상의 소규모 회사에서 근무를 한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블로그 내 관련 포스팅

 

연말정산과 관련된 다양한 포스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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