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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완벽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과 방법 서류 : 최신 개정내용

damda leader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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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분들은 대부분이 청약통장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꾸준하게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들고 있다면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에 가입한 누구나가 받을 수 있지는 않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상향 적용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받기 위한 완벽 가이드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을 소개하기 전 주택청약종합통장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적금형식이나 일시예차식으로 납부를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전에는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등 다양한 상품이 있었지만 2015년 9월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에 상관없이 가입조건에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청약 자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자격

 

1. 만 19세 이상

※ 단, 만 19세 미만인 세대주는 청약 자격 허용

2. 국민주택은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세대 당 1주택

3. 민영주택의 경우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1인당 1주택 허용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인 1통장만 가능하며, 기존에 청약통장이나 청약저축 등에 다수 가입되어 있었다면 이를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의 납부기간은 인정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주택청약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조건과 주택 소유여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1. 근로소득이 확인되는 거주자로서 총 급여액(연봉)이 7,000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면 소득공제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와 개정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무제한이 아니며, 공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다면 합산 한도가 적용되어 소득공제가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율 :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2.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한도 : 연 240만원 이하

3. 합산 공제한도 :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하여 연 300만원까지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간 240만원 이하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전세대출 조건과 서류 소득공제 한도 방법 : 주택담보대출, 월세 공제 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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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개정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내역

 

정부에서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근거로 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4년 개정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 개정내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

 

▶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

 

 

 

2024년 1월 1일 납부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분부터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단,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여서 추후에 기간이 연장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시 필요서류 : 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주택청약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확인서를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제출 기간인 2월 28일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1. 무주택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가입자 본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방문

2.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서 방문해야 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무주택 확인서 발급

3. 은행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기에 문의를 먼저 하고 안될 경우 방문 신청

한 번만 등록을 하면 해마다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무주택 확인서를 등록했다면 내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올해 등록을 못했더라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등록을 하고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연도의 납입액은 소급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중도 해지하면 소득공제 납입액 추징이 될까?

 

주택청약종합저축 외에도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을 가입 후 소득공제나 세제 혜택을 받았음에도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추징세액이 발생을 합니다.

저축상품별 해지시 추징세액

 

1. 연금저축

① 추징기간 : 5년

② 해지추징세액 : 저축불입액의 2%

 

2. 장기주택마련저축

① 추징기간 : 5년

② 해지추징세액 : 저축불입액의 4%(1년 이내 해지시 8%)

 

3. 주택청약종합저축

① 추징기간 : 5년

② 해지추징세액 : 저축불입액의 6%

모든 상품들이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 추징 대상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나와 았습니다.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월세는 세액공제가 가능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외에도 월세에 거주중인 경우 매월 납부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2.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

3.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해당 됨

위의 3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 세액공제 한도

 

1. 월세 세액공제율 : 소득기준에 따라 10 ~ 12% 적용

①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액 4,500만원 이하는 12% 적용

②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액 6,000만원 이하는 10% 적용

 

2. 월세 세액공제 한도 : 연간 월세액과 750만원 중 적은금액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액은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되는 항목

 

대부분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는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공제 한도가 없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주의깊게 봐주세요.

 

 

 

연말정산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되는 항목

 

1. 4대 보험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

 

2. 의료비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됩니다.

출처 : 국세청

 

 3. 교육비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와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의 경우도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니다.

출처 : 국세

 

4. 기부금

기부금의 경우 공제 한도를 초과했더라도 법정기부금과 지정 기부금은 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연금계좌 납입액

근로자가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의 경우 이후 연금계자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전환신청한 연도에 공제가 가능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의 경우 공제를 받고자 하는 연도에 모두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연령이 29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 해당하는 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근로소득세 감면 한도

 

1. 감면율 : 2016년 이후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

2. 감면한도 : 연 150만원 한도 적용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근로소득세 감면 제외대상

▶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 

그리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이나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 및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근로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 세액 감면을 원하는 근로자는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감면 신청을 제때에 하지 못한 경우 소급신청이 가능해서 회사에 문의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일정과 방법 

 

근로자는 해마다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수집 및 신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와 신청서를 3월 10일까지 신고 완료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일정

 

1월 15일 ~ 2월 15일 : 간소화 자료확인 기간

▶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1월 20일 ~ 2월 28일 : 공제증명 자료수집 기간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함

 

2월 1일 ~ 2월 28일 : 공제신고서 제출 기간

▶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만약,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했다면 다음해에 전년도 연말정산 누락분 경정청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방법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를 선택합니다.

2. 공제 자료가 반영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소서를 인터넷에서 작성합니다.

3. 작성된 내역을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이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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