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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한도와 세액공제 대상 납입증명서 조회 방법 완벽정리

damda leader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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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희 의료비, 교육비, 연금계좌, 보장성보험 보험료, 기부금은 2014년까지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소득공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야 결과적으로 세금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공제를 많이 받아야 좋은거겠죠? 앞서서 주택자금 공제 조건과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과 한도, 범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잘 참고해주시고, 필요한 부분만 이동해서 보시는 것도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학원비 세액공제 조건과 한도 총정리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받기 위한 조건

 

앞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교육비는 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근로자 가구원 누구나가 교육비에 대한 지출을 공제받을 수는 없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의 범위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자의 부양가족 모두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대상 📂

 

▶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

※ 기본공제대상자 :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단, 직계존속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아쉽게도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참고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란?

 

직계라는 의미는 수직적으로 나타나는 혈연관계를 의미하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포함

 

직계존속은 본인 기준 위쪽에 연결된 혈연관계 : (외)증조부모님, (외)조부모님

직계비속은 본인 기준 아래쪽에 연결된 혈연관계 : 자녀, 손자, 손녀

 

법적으로 입양된 아이도 직계비속으로 포함 

 

※ 본인 기준으로 시부모님과 장인 · 장모님, 사위와 며느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교육비 어디까지 공제가 가능할까?

직계존속은 공제가 되지 않지만 형제자매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아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 범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형제자매의 범위 📂

 

① 교육비 공제 대상 :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누이, 시동생 모두 가능

② 단,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대상

③ 일시퇴거한 경우 아래의 조건이면 공제대상

→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

 

※ 단, 결혼해서 분가를 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기타소득이 100만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이 연 500만원 초과로 확인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동시에 다른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유학중인 형제자매의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될까?

위에서 교육공제를 받을 수 있는 3가지 조건에만 해당되면 국외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형제자매의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받기 위한 조건 📂

 

① 기타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②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지만 취학의 목적으로 일시퇴거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외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단, 국외로 유학가기 전 같이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교육비 납입영수증을 제출

 

처남과 처제, 시누이, 시동생의 교육비 공제조건도 위와 동일합니다.반드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확인되는 동시에 생계를 같이해야 하고, 일시퇴거의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에 유학을 가서 사용한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동거 중이거나 결혼 후 분가한 경우에는 당연히 교육비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와 공제율

 

근로자 본인,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은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먼저 교육비 공제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율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아래와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교육비 납입금액의 15%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그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액

공제 대상별 교육비 공제한도액 📂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원생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직계존속의 경우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장애가 있으시고 특수교육비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제한 없이 해당 교육비 전액에 대해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예시

 

유치원생 자녀 교육비 : 250만원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 200만원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 : 100만원

 

교육비 합계 25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350만원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교육기관

 

근로자 본인을 비롯해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아래의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

●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원격대학

● 학위취득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대학이 실시하는 공개강좌, 기능대학이 실시하는 기능장 양성과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실시하는 교육과정 및 기업체가 실시하는 연수과정 중 원장이 지정하느 강좌 또는 연구과정)

● 국외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근로자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

● 대학(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등록해 지급하는 교육비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지급한 수강료

- 근로자가 직업능력 향상 지원금을 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시 이를 차감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해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은 제외

 

기본공제 대상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입학연도 1월 ~ 2월 포함)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공제 범위는 아래의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

 

교육비 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에 지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 중에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수업료의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교육비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취학전 아동 

1.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2. 국외소재 학원

3.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에서 시행되는 문화센터 교육비

4. 학습지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경우 위의 4가지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의 비용은 대부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초, 중, 고, 대학생

1. 일반 사설학원 수강료

2. 비인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3.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 교육비

4. 기숙사비

5. 어학연수

6. 외부강사 실기지도

🚫 근로자 본인

1. 대학원 학위논문심사료

2. 기숙사비

3. 어학연수

4. 외부강사 실기지도

5. 취업전 , 퇴직후 교육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 종류와 공제 시기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이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 종류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②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③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④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입학금, 수업료 등)

 

※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본인 학자금 대출 공제시기와 공제여부

대학 재학중이거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하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학자금 대출 공제시기는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 중 선택해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납입연도에 공제를 받으려면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분 부터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녀 학자금 대출 공제여부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부모 근로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안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본인의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 돌봄교실, 방과후수업,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가 될까?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공제대상에 해당이 되며, 체험학습비, 육성회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 학원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의 일반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앞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는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중복이 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 제출서류는?

 

중고등학생 교복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교복 구입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복구입비 자료 조회방법 🔎

 

① 학교 공동 구매시 : 학교에서 교육비 자료로 일괄 제출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가능

② 교복매장 직접 구매시 :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 소득, 세액공제자료 조회 → 교육비 → 교복구입비 → 교복구매정보' 에서 교복구매 내역이 조회되며 기본공제대상 자녀와 매칭시키면 자동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로 활용가능

③ 조회되지 않는 경우 : 해당 교복 구매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비인가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가 될까?

 

국가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 안됩니다.

 

교육비 공제대상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교육비만 공제대상입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은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공제가 될까?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은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보습학원, 태권도학원과 같은 체육 교육학원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학연도에도 취학전인 1월 ~ 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외국에서 취학 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 지원 자녀 학자금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가 될까?

 

만약, 근로자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 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의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자녀학자금으로 수업료를 납부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비과세 학자금인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교육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소득공제 항목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항목과 세부 내용

 

1. 인적공제 :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2.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3.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4. 그 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통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청년형 포함),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그 중 4번에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교육비를 지출할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등으로 결제를 할 텐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 조건과 교육비 세액공제 조건에 따라 중복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대로 취학 전 아동 학원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고, 초중고등학생 일반 사설학원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일반 사설학원 수강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방법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이 되는 항목은 그대로 출력해서 제출하면 되고, 확인이 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먼저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항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위한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가능 항목

 

☑️ 미취학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태권도, 줄넘기, 발레 등), 외국교유기관(영어유치원 등)

 

①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외 비용 및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 이상 이용시)

②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와 도서구입비는 가능 👌, 재료비는 불가능 🚫)

③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포함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로 인가받은 경우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도 해당 👌

 

① 수업료와 입학금

② 방과후 수업료(도서구입비 가능 👌 재료비는 불가능 🚫)

③ 급식비, 교과서비, 교복구입비

④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30만원)

 

🚨 현장체험학습니와 급식비 등 일부 항목은 학교에 신청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

 

☑️ 대학생

대학교, 특수학교(경찰대,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 한예종 등), 특별법에 의한 학교 외국교육기관 해당

 

① 수업료, 입학금

② 학자금 대출은 수업료에서 차감됨(수업료 - 대출액), 원리금 상환시 세액공제

③ 장학금을 받은 경우 수업료에서 차감됨

④ 수시모집 합격으로 납부한 등록예치금의 경우는 다음해 교육비로 간주됨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및 신청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등록되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국세청 홈택스로 바로 연결되며, 로그인을 진행한 후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해주세요.

근로자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하면 조회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교육비 외에도 의료비, 국민연금, 신용카드 사용료 등 소득 · 세액공제 자료를 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교육비 돋보기 🔎  버튼을 클릭하면 금액이 나오게 되고, 아래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신청하기

 

1. 미취학아동

- 유치원, 학원 등 해당되는 곳에 직접 요청

 

2. 초중고

- 학교에서 사용한 내역은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 교복비는 구입한 곳에 발행 요청하거나 위에 소개해드린 교복 구입비 자료 조회방법을 참고

 

3. 대학고

-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수납영수증으로 출력

 

 

교육비 납입증명서 요청 양식이 필요한 경우 아래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블로그 내 관련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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