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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 실손보험금 차감 소득공제 중복적용 방법

damda leader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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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인적공제, 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 교육비 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 챙겨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많다면 1년 동안 정말 많은 소비가 발생을 하여 일일이 챙기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텐데요.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100% 홈택스에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놓친 것이 없는지 확인은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항목들은 더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최대한 세제 혜택을 누려야 하기에 오늘은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분들을 위해 의료비 공제를 최대한 잘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대상과 한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입니다. 그 중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 다른 공제에서는 소득과 연령을 중요하게 적용하는 반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나이나 소득요건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

 

 

유일하게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만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요건 두가지를 모두 확인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만 연령과 소득 조건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및 소득 제한 없음'의 의미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단,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의 경우는 아쉽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의료비 지급을 할 때 연말정산을 반드시 염두해두고 결제를 해야 합니다.

 

의료비 연말정산이 가능한 부양가족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과 소득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 적용이 안된 배우자가 의료비 결제를 하면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를 중복적용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음의 부양가족 모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배우자가 의료비 지출을 해야 합니다.

 

같이 사는 부모님, 따로 사는 부모님 모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가능할까?

 

같이 살고 있지만 소득이나 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과 소득 조건을 확인하지 않기에 근로자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당연히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만 안된다면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의 의료비 또한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다른 형제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한 사람에게만 공제 대상자로 적용이 됩니다.

 

형제자매(처남, 처제포함)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가능할까?

형제자매 또는 처남, 처제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할까요?

☑️ 거주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형제자매와 처남, 처제의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취학이나 질병 치료의 목적,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이유로 일시적 거주지를 달리 할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는 필요하여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를 2인 이상 지출한 경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만약, 부모님의 의료비를 장남과 차남이 각각 분담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장남이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장남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장남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안타깝게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범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을 위한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정산 계획을 세우는 맞벌이 부부도 많다고 하는데요.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누구인지 가장 중요하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한 분들은 이미 작성되어 있는 맞벌이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을 추천드립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연말정산 :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누가 공제를 받을까?

 

만약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누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인 남편이 공제를 받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이기에 두 사람 모두 연말정산 공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근로자 본인만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과 연령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연말정산 :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누가 공제를 받을까?

 

맞벌이 부부의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당연히 부양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남편이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만 부인이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이지만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범위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지만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대상

 

1.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해당되기에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3.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

 

4. 고운맘카드로 지출한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그리고 치료가 아닌 미용상의 목적으로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공제 제외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의료비 모두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도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지출이지만 세액공제가 안되는 경우를 소개해드렸고, 마지막에 미용상의 목적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제외대상이라고 알려드린 것처럼 공제 대상 의료비와 공제 제외 의료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 대상 의료비와 제외 의료비 범위

👌 공제 대상 의료비

 

① 치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②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보약 제외)구입 비용

③ 장애인 보장구와 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 비용

④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1인당 50만원 한도)

⑤ 보청기 구입 비용

⑥ 건강검진료

⑦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⑧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연 200만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 공제 제외 의료비

 

① 미용, 성형수술비

②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③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④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예시

 

👌 의료비 공제 가능 예시

 

① 유방재건비용 : 미용이나 성형 목적이 아닌 질병을 원인으로 한 유방재건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② 건강진단비용 : 건강진단비용(건강검진)도 공제대상에 포함

③ 의안 : 의안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의사 처방에 따라 구입한 경우 세액공제 가능

④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금액이 공제 가능

⑤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 : 보철, 틀니,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고, 치열교정비는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 가능

⑥ 라식 : 라식 수술비와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는 공제 가능

 

🔺 의료비 일부만 공제가 가능한 예시

 

① 요양원에 지출한 비용 : 부양가족인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원하여 요양비용을 지출한 경우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을 공제 받을 수 있음

② 환자의 식대 :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 가능

③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구입 또는 임차하는 의료기기

➡️ 단,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는 제외

 

🚫 의료비 공제가 안되는 경우 예시

 

① 사설 구급차 이용비용 :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지급한 구급차 이용비용은 공제 제외

② 장애인 자녀의 언어 치료비용 : 18세 미만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

③ 간병비 :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고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 성격이라고 보지 아니하므로, 의로비 세액공제 불가

④ 외국 병원에 지출한 비용 

⑤ 진단서 발급비용

⑥ 성형수술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율과 공제한도

 

의료비 역시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무작정 전체 의료비 지출액을 공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율

 

지출한 연말정산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15%가 세액공제

 

예시)

연간 총 급여액 : 3,000만원

지출한 공제대상 의료비 : 100만원

연간 총 급여액의 3% 초과 금액 : 10만원

 

➡️ 10만원의 15%인 15.0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음

 

※ 난임 시술비는 30%를 공제 받게 됨(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한도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원 이하

의료비 총액 - (총 급여액 X 3%) = 공제대상 의료비

 

▶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원 초과

① 한도초과금액 = 의료비 총액 - (총 급여액 X 3%) - 700만원

②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 합계액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7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본인,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는 무조건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한도금액 없이 공제는 가능하지만 총 급여액의 3%를 차감하는 구조로 계산이 되어 전액 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 지출시기

 

당해 년도 중간에 취업을 하였거나 퇴사를 한 경우 시기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지출시기에 따른 의료비 공제 여부

 

1. 근로기간 외(취업전, 퇴직후) 지출한 의료비

→ 의료비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가 되므로 취업전, 퇴직후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안됨

 

2. 휴직기간 중 지출한 의료비

→ 휴직기간은 근로제공 기간에 포함되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3. 사망한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12.31)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까지 기본공제 대상자였다면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단, 장례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4. 연도 중 결혼했을 경우 결혼 전 지출한 배우자의 의료비

→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전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5. 사망한 연도의 다음해에 지출한 의료비

→ 만약 2022년 12월 31일 사망한 기본공제 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이 의료비를 2023년에 지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연도인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방법과 제출 서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방법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카테고리에서 연말정산 키워드 쪽에 마우스를 올리면 세부 카테고리가 나오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근로자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의료비에서 돋보기 🔎를 누르면 세부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 내역이 있다면 아래 목차에 있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방법' 을 참고해주세요.

 

 

 

조회되지 않는 서류는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항목 📝 첨부서류 📁 발급처 🏢
의료비 명세서 의료비지급 명세서 본인 작성
의료기관 · 병원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난임 시술비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병의원, 약국
안경(콘택트렌즈) 사용자의 이름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사용자의 이름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구입처
의료기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 병의원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구입처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요양기관
건강보험산정 특례 대상자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등
산후조리원 비용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대가를 확인한 영수증 산후조리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려액 자료 보험회사 등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홈택스 신고방법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 (이용시간 08:00 ~ 20:00)

 

➡️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경우 1월 20일부터 조회가 가능

➡️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편하시더라도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함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가 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한다고 합니다.

 

의료비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복 적용 가능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으로 지불한 경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모두 가능할까?

 

👌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더불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범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과 공제한도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공제 :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합계액의 20%

 

▶ 공제한도 :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자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 다만,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 금액과 전통시장사요분, 대중교통이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에 각 소득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소득공제(각각 100만원 한도)

 

블로그 내 관련 포스팅

 

이 외에도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된 포스팅이 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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