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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전략 절세방법 공개

damda leader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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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시즌이 오기 전에 연초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서로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에 계산방법도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인적공제 말고도 다른 공제 요건에서도 소득 수준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어찌되었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공제를 많이 받아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닏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 계획을 그동안 짜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특히 이번 포스팅을 잘 확인해서 세어나가는 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전략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누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 공제가 되는 항목은 인적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생계비용 등을 가족수에 비례하여 공제해주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시작은 인적공제의 이해

 

만약, 부부에게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합리적인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서 누구에게 부양가족을 올려야 될까요?

인적공제의 이해

 

인적공제 기준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인적공제(기본공제) 충족요건 :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

 

※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담대 원리금, 전세대출 원리금), 주택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액(현금, 체크카드 포함) 등

인적공제는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이 되고, 인적공제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소득에서 공제가 되기 떄문에 낮은 세율이 적용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소득공제 범위에 해당하는 공제내역들을 잘 챙겨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적용 기준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이 되고,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은 소득과 나이가 인적공제의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는 1인당 연 150만원이 공제 됩니다. 그리고 해당 대상자는 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여기서 소득이라 함은 임대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의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은 빠지게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TIP 💡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세금이 부과되는' 연간근로소득을 의미

 
또한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달라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외의 대상자는 배우자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적용 기준

그렇다면 추가공제는 무엇일까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추가공제 대상자 적용이 되는 경우

 

①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②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③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연말정산 공제 신청자가 실질적 여성 가장인 경우 연 50만원

④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원(부녀자 공제와 중복 배제 :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위의 내용을 표로 다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공제 대상과 소득공제액
추가공제 ① 장애인 1인당 200만원
② 경로우대자 1인당 100만원
③ 부녀자 1인당 50만원
④ 한부모 1인당 100만원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전략

 

단순히 인적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많으면 됩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3인가구의 비율이 높고, 아이를 갖지 않은 가구도 많기 때문에 3인가구 이하에 해당이 되면 인적공제로는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1. 맞벌이 2인가구 인적공제

→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음,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 단 직계존속의 연령과 소득을 확인해야 하고 근로소득공제율 구간에서 맞벌이 부부 중 가장 많은 공제 혜택이 있는 사람에게 부양가족으로 올린다.

 

 

2. 맞벌이 3인가구 인적공제

→ 2인가구와 마찬가지 조건이 적용되지만 1인의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율을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구간에 해당하는 배우자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하면 됩니다.

 

3. 맞벌이 4인가구 인적공제

→ 20세 이하의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을 해도 됩니다. 예전에는 다자녀 추가 소득공제가 있었지만 2014부터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자녀 1명 : 연 15만원

자녀 2명 : 연 30만원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의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결과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전략은 근로소득공제율을 한단계라도 낮추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몰아주기?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지출을 한 사람처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몰아주기라고 부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신용카드 공제 범위

 

앞서도 언급했듯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연간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

②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③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지불해야 함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일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했을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이라고 기재한 이유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직불이나 선불카드 사용액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사용금액 절세하는 방법은?

근로자 본인이 맞벌이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상)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안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배우자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도 못 받게 되고, 더불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TIP 💡

 

기본공제 대상자(직계존속, 직계비속)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형제자매는 제외)의 경우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만 60세 미만의 부모님, 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의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래와 같이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연말정산 전략 👌

 

→ 신용카드는 누진세율을 따져서 총급여액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자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기에 세액공제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적절하게 양쪽에 배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 보장성 보험료는 각자 따로?

 

세액공제 중에는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는 어떤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맞벌이 부부 보험료 절세 방법

 

1. 보험료 납부자가 근로소득자 본인이며, 피보험자는 연령과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

 

2.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경우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

 

3.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나 계약 당시 주피보험자를 근로자 본인으로, 종피보험자를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로 설정한 경우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

 

※ 피보험자가 배우자나 자녀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능

 

 
그리고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떄문에 부부 모두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를 못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맞벌이 부부 의료비 세액공제를 가장 많이 받기 위한 전략

 
의료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며, 부부 중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과 소득에 제한이 없기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의료비도 지출한 본인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TIP 💡

 

예시) 남편이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만 부인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인 남편이 실제 의료비 지출을 하지 않았기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인 역시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양쪽 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결제를 잘 못 했다면 병원에 가서 취소 후 재결제를 요청하면 되겠죠.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해줍니다.

참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위와 같은 범위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이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적용을 받습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지출하게 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기에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및 입양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에는 제한이 있어서 맞벌이 부부에 대한 내용이기에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들을 위해 지출한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은 제외가 됩니다.
 

참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과 금액

 

1. 근로자 본인 → 전액 공제

2. 기본공제 대상자 

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②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③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④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 전액

해당 과세기간에 위와 같은 교육비가 지출이 된 경우 그 금액의 15%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 중 인적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할까?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부부의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라면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문해야만 절세가 유리한 구간도 있습니다.
 
위에서도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먼저 집중하는 것이 절세를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도 마찬가지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액공제가 되기 떄문에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먼저 세액공제 범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 확인하기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아래와 같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금 산출을 위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세율은 정책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어서 매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율 확인이 가능한 링크를 표 아래에 걸어두겠습니다. 
 

 

 

TIP 💡

 

누진공제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일 때 1,200만원까지는 6%의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초과금액인 1,800만원은 15%의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3,000만원에 15%의 세율을 곱하게 되면 누진공제금액인 108만원을 빼주면 됩니다.

 

▶ (1,200만원 X 0.06) + (1,800만원 X 0.15) = 342만원

▶ 3,000만원 X 0.15 - 108만원 = 3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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