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활용하기/정부지원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아파트 구입 대출 조건(한도 금리)과 특례보금자리론 비교

damda leader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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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모두 가능한 상품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정책금융상품으로 2023년부터 시행한 특례보금자리론을 계승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약 26조 6천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2024년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예산을 34조 9천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럼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출생 조건, 소득조건, 주택 가격 반영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고 특례보금자리론과의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목차를 통해 원하는 부분만 클릭하면 해당 내용으로 바로 이동해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목차는 글 상단 ▲ 과 오른쪽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정책 3가지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저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정책에 과도한 예산만 쏟아부은 결과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 소멸론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에서 현 정부는 주거문제도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심각한 원인이라고 파악하여 2024년을 기준으로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3대 정책을 시행합니다.

●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3대 정책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우선지원

2.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3. 청약제도 개선

위의 3가지 정책 중 1번 '출산가구 주택공급 우선지원' 정책과 3번 '청약제도 개선'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고 2번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정책인 신생아 특례대출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1.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우선지원 정책

출산가구 주택공급 정책은 3가지 입니다.

① 공공분양 뉴 : 홈 신생아 특별공급

② 민간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③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우선지원 정책은 위의 3가지이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해당 정책은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1.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이나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을 해야 함

 

2. 소득과 자산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

 

3. 공급물량 : 연 3만호 수준 공급(세부 공급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공분양 뉴:홈 특별공급은 신혼부부가 아닌 혼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 이내 임신과 출산이 확인되는 가구에 한해 지원이 되는 정책입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분양에도 적용이 된 신생아 특별공급이기에 민간분양에도 해당 정책이 유사하게 적용이 됩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1.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이나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2. 소득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조건)

※ 민간분양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3. 공급물량 : 연 1만호 수준 공급

※ 연간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가 선 배정이 될 예정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모든 주택공급 분야에서 신생아 우선공급이 지원됩니다. 공공임대도 당연히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출산 할 경우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1.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 공공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과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2. 소득과 자산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 우선공급 기준 

①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② 매입 · 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3. 공급물량 : 연 3만호 수준 공급

※ 신규 공공임대(건설, 매입, 임대) 연 2만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호 수준

 

 

그리고 소득과 자산 기준에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참고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신생아 주택공급 정책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해마다 기준이 변경됩니다. 해당 내용은 2023년 기준의 자료이며,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주택공급 정책들은 다소 소득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은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원수가 많으니 대체로 3인가구에서 확인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매입과 전세임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직장인의 경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장인 월평균 소득 확인방법

 

① 국민건강보험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조회(소득금액판단 1순위)

 

②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사업자의 경우는 홈택스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위에 링크를 걸어드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 후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혼인 · 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그동안 혼인을 할 경우 불리할 수 있었던 청약조건이 개선되어 혼인이나 출산을 하면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등 혼인에 대한 메리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혼인 · 출산에 유리하게 개선되는 청약제도 내용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 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행 기준이 유지됩니다.

 

2. 청약기회 확대

①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중복 당첨 시 선 신청은 유효 처리해 청약기회 2배로 확대

② 다자녀 기준 완화 : 기준을 낮춰 2자녀도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③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

④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 · 재계약이 가능하도로 개선

 

 

 

변경되는 청약조건은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정책인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이를 출산한 조건이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특이점은 혼인 유무는 따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여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 대출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출산을 하면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되어 매월 납부하는 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저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 : 소득 자산 대출한도 금리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로 기존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비해 소득요건이 2배 수준으로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과 소득 및 자산

 

1. 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의 경우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 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예정

 

2. 소득기준 :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

▷ 기존 미혼 · 일반은 6천만원 이하, 신혼은 7천만원 이하에서 약 2배 가까이 상향됨

 

3. 자산기준 :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4.69억원 이하 적용

 

4. 대환기준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자산기준은 그대로 이고 기존 소득 대비 2배 가까이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2024년 부터 시행이 되면서 2022년이 아닌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한도와 금리

 

1. 대출한도 :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은 9억원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읍 · 면 지역에 한해 100㎡ 이하)

대출한도는 5억원 (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2. 대출금리 :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금리 5년 적용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을 하면 신생아 1명당 0.2%p 금리가 추가로 인하되고 특례금리가 5년 연장이 됩니다.(최장 15년)

 

소득별 금리는 조금만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신생아 특례 구입 · 전세자금 대출 비교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대출기간 :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주택가액은 기존 대출 대비 3억원 상향되어 9억원 주택까지 가능하고, 대출한도도 1억원 상향되어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대출보다 1~3%p 정도 저렴하게 5년동안 이용할 수 있고, 추후에 또 출산을 하면 금리 인하 혜택과 더불어 특례금리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 전세자금 대출 소득 자산 한도 금리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2024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기존 대비 소득요건은 2배 이상 상향되엇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과 소득 및 자산

 

1. 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2. 소득기준 :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

▷ 기존 미혼 · 일반은 5천만원 이하, 신혼은 6천만원 이하에서 약 2배 가까이 상향됨

 

3. 자산기준 :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3.45억원 이하 적용

 

4.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한 소득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기준은 현행과 동일한 기준인 3.61억원 이하로 적용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한도와 금리

 

1. 대출한도 :

대상주택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읍 · 면 지역에 한해 100㎡ 이하)

대출한도는 3억원 (보증금 80% 이내)

 

2. 대출금리 :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금리 4년 적용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을 하면 신생아 1명당 0.2%p 금리가 추가로 인하되고 특례금리가 4년 연장이 됩니다.(최장 12년)

 

소득별 금리는 하단에 비교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대출기간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예) 전세계약(2년)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대출한도는 아쉽게도 3억원으로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3.5억원 정도로만 늘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출금리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보다 약간 낮게 적용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특례금리 종료 후 적용되는 금리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모두 5년동안만 파젹적인 최저 1 ~ 3%대의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5년동안은 계약 시점에 적용된 고정금리가 적용되지만 5년 후에는 변동금리로 변경이 됩니다.

 

💡 특례금리 종료 후 소득에 따라 가산금리 적용

 

특례금리가 5년 동안 적용되며, 추가로 출산하는 가구는 5년씩 연장을 하여 최장 15년까지 특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종료가 되면

 

①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연 0.55%p 가산금리 적용

②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적용방식(중복적용 가능)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의 우대금리 조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는 적용이 되어 유지됩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대출 우대금리 적용방식

 

①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0.1%p(1명당) 0.2%p(1명당) 0.3~0.5%p 0.1%p 0.1%p

위의 ① ~ ③ 까지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적용이 됩니다.

 

 

다만, 최저적용 금리는 연 1.2%여서 1.2% 아래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적용방식

 

① 기존 자녀 ② 추가 출산 ③ 전자계약매매
0.1%p(1명당) 0.2%p(1명당) 0.1%p

 

우대금리 ①, ②, ③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가 4년 연장됩니다.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은 유지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적용 예시

 

👉 예시1 ’23.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실행, ’24.12월에 둘째 출산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 예시2 : ’23.1월에 첫째 출산, ’24.11월 둘째 출산 후, ‘24.12월 대출신청 시,
→ 우대금리 0.2%p,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2명

 

👉 예시3 :  ’22.1월에 첫째 출산, ’23.12월에 둘째 출산 후, ‘24.2월 대출신청
→ 우대금리 0.1%p*,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 (사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1명
** (사유) ‘23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

 

 

 

 

신생아 특례대출 담보주택의 유형

 

등기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되니 참고해서 해당 주택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담보주택의 유형

 

① 전용면적 85㎡ 이하 (읍 · 면 지역에 한해 100㎡ 이하)

 

② 공부상 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주상복합 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되, 불문명한 경우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잔금대출(후취담보대출)은 분양계약서를 확인합니다.

 

- 공부 상 주택이 아닌 경우(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은 취급불가

- 복합용도 건축물(공부 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또는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된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은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보아 취급 가능

- 아파트의 경우는 실거주용 확인 생략 가능하며, 기타주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서의 조사내용 준용 가능

 

③ 주택 신축 후의 경과 년수는 제한 없음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 LTV와 DTI 기준

 

LTV와 DTI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매자금 대출에만 적용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만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의 경우 2024년 초에 세부 시행안이 나오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LTV와 DTI 적용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에 참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LTV 적용 기준

💡 신생아 특례대출 LTV

 

👉 LTV 70 ~ 80%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 비아파트(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 배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차주와 배우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DTI 적용 기준

💡 신생아 특례대출 DTI

 

👉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DSR은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DTI는 연간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및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애깅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DTI가 낮을수록 부채 상환능력이 높다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 DTI 적용 사례

 

1.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DTI 계산

차주(남편) : 연소득 4천만원

배우자(아내) : 연소득 5천만원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2. 신규로 신청하는 주택담보대출 

대출금액 : 3억원(가정)

이자율 : 연 2.5%(가정)

상환방식 : 무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간원리금 상환액 : 14,224,352원

 

3. 부부에게 대출이 있는 경우

자동차 할부 : 3,000만원

금리 : 약 5%

 

기타부채 연간이자 상환액 : 150만원

 

4. 최종 DTI 

→ (총부채상환액/연간소득) X 100

= (15,724,352원 / 90,000,000원) X 100 = 17.47%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과 기존 신혼부부 대출 비교 

 

기존의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과 비교도 해보고 신생아 특례 대출 2가지 상품도 포함하여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 구입 · 전세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구입 · 전세자금 대출 비교

 

거의 모든 부분에서 기존의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보다 좋은 조건임에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특례금리가 5년동안만 적용된다고 하니 이후 어떻게 금리를 적용할지 추이를 살펴보고 최종 상환액의 차이를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 대상주택 가액, 대출한도, 금리 모두 좋은 조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디딤돌 대출 비교

 

디딤돌 대출이 가장 대표적인 일반형 주택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디딤돌 대출은 한도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표를 통해 비교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디딤돌 대출 비교

 

디딤돌 대출은 한도가 최대 4억원이며, 일반 대출은 최대 2.5억원이어서 구입자금 대출로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금리는 우대혜택을 적용받으면 2% 후반에서 3% 초반으로 30년 고정금리 이용이 가능하여 신생아 특례대출이 5년 특례금리 적용 이후 금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비교

 

2023년 초에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집값 하락에 반등을 준 정책으로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이 되었으며, 고소득자와 2주택자도 일반형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27일을 기준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은 대출 신청이 중단되었습니다. 

 

포스팅 발행일 기준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만 신청이 가능하고, 금리는 계속 오르는 편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로 우대형은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로 제한이 되며,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대출기간 10년에서 최장 50년, 대출금리는 4% 중반 내외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기준과 대상주택 가액 기준, 대출금리에서 장점이 부각됩니다. 대출기간은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과 비슷한 성격을 띨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5년동안만 파격적인 저리 대출이 유지되며, 추가 출산을 하면 5년 연장에 금리 인하 혜택도 적용이 되기에 자녀계획을 2명 내외로 염두해두고 있는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매우 메리트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과 버팀목 대출 비교

 

버팀목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과 비교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은 상품이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한 분들은 버팀목은 안보셔도 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과 버팀목 대출 상품 비교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과 버팀목 대출 비교

 

 

소득기준부터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대상주택 보증금 역시 5억원 VS 3억원으로 2억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역시 3억원 VS 1.2억원으로 다자녀가구여야만 버팀목은 신청할만한 상품입니다. 참고로 다자녀 기준은 자녀가 2명이어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으니 참고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과 버팀목 대출 중복 신청 가능할까?

 

안타깝게도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다르게 중복으로 2곳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은 중복 신청이 불가

 

하나의 전셋집에 전세자금 대출은 1번만 가능합니다. 

부족한 전세자금은 신용대출을 통해서 마련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무주택 기준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모두 '무주택가구'라는 기준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 중 누구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가 아니어도 2023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위의 내용은 특례보금자리론 무주택자 확인 기준입니다. 주택 보유 사실이 있으나 이를 대출신청 전 처분한 것이 입증되면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신청자는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면서 오피스텔이나 빌라와 같은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도를 하고 무주택자로 유지하여 저리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그 외 1주택이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할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인 경우

5. 20㎡ 이하의 주택 

6.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너무 낡아 사람이 살지 못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이 되어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위의 8가지 항목에 해당이 되면 1주택을 소유했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단, 5번의 20㎡이하의 주택도 2채 이상 소유하면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산은 어떻게 계산될까?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자산요건이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산 적용기준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자산요건 4억 6천 9백만 원(4.69억 원) 적용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자산요건 3억 4천 5백만 원(3.45억 원) 적용

그렇다면 자산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자산 조사항목 및 금액 산출 기준

 

자산가액 금액 산출 방법

①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② 일반자산(분양권, 각종 회원권, 임차보증금, 임목재산, 토지, 건축물, 어업권, 광업권, 선박, 항공기 등)

③ 금융자산(예금, 적금, 펀드, 주식, 코인, 연금보험 해약시 환급금 등)

④ 자동차

 

그리고 금융부채도 포함이 되며 금융부채와 일반부채는 자산가액에서 차감을 합니다.

 

자산 산출방법 = 부동산 + 일반자산 + 금융자산 + 자동차(시가 표준액) - 부채(금융부채 + 일반부채)

 

 

여기서 자산의 산정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채가 있으신 분들은 금융부채의 범위와 일반부채의 범위를 잘 확인해주세요. 차감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산이 어느정도 있어서 걱정이라면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 및 부채항목 산정기준

 

1. 부동산과 일반자산

부동산(토지, 건축물) :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및 전세금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 3.5

임복재산: 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 시가표준액

분양권 : 대출 접수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조합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정산금 또는 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

어업권, 광업권 : 시가표준액

자동차 : 시가표준액

 

2. 금융자산

요구불예금 : 조회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간 평균 잔액

저축성예금 : 조회기준일 최종시세금액 등으로 평가된 금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 신탁 등 : 조회기준일 최종시세금액 등으로 평가된 금액

채권, 어음,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등 : 조회기준일 액면금액

예수금 등 : 조회기준일 계좌 잔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 조회기준일 계좌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조회기준일 당시 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연금보험, 보험증권 등 : 조회기준일 당시 (연금 개시 전) 해약시 환급금

 

3. 부채

3-1. 금융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조회기준일 기준 대출 잔액(한도대출, 마이너스 통장 제외)

신용카드 연체금, 미결제금 : 조회기준일 기준 미결제금액이 3개월 이상 존재하고 50만원 이상인 건의 원금(연체금 포함)

공공기관, 공제회 대출금 등 : 대출접수일 해당기관 발급 증명서상 대출잔액

 

3-2. 일반부채

상가 및 오피스텔임대보증금 등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전세피해금액

혹시 현재 보증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을 지인 또는 가족에게 빌린 경우 차용증서를 작성 후 변제를 하고 있더라도 부채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아 부채로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로 전화를 하신 후 4번 → 0번을 누르면 차용증서에 대해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이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해당 내용은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본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배우자)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

 

신생아 특례대출 폐업 또는 실직이나 휴직중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아래의 요건에 해당이 되면 폐업 또는 실직, 휴직이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폐업 또는 실직)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단, 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휴직자)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

 

 

 

신생아 특례대출 22년생은 가능할까?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대출의 대상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내용은 20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공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모두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개정 되어 시행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 가구도 가능할까?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지에 대출 대상이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1주택 가구는 대환 대출의 경우에 한해서는 대출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포스팅 발행일 기준으로는 확정이 난 것은 아니기에 추후에 세부 대상에 확정된 내용이 나오면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도 포함이 될까?

 

1주택 가구도 대환대출의 목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임신을 한 경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중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에는 아래와 같이 임신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대상을 확정하고 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조건에 임신이라는 단어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출산가구 주택 공급지원 방안

 

1.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출산가구 주택 공급지원 방안에는 임신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 입주 전까지 출산을 하는 조건도 들어 있지만 대체로 입주자모집 공고 후 한참이 지나야 입주가 되기 때문에 공고기간내에 임신만 되었어도 충분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출산 증명이 안되고, 신생아 특별 또는 우선공급의 취지에서 벗어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대상에서 제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임신이라는 단어가 배제되어 있으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이라는 조건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금e든든을 통해 진행됩니다. 기존의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 발송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대출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절차

 

1. 기금e든든 홈페이지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선택

2. 필수 항목들을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진행

3. 추후 신생아 특례대출 전문 상담원이 전화로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

4. 안내 받은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에 서류 이미지파일을 업로드

5. 서류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된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6. 협약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 수령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가능은행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5개 시중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시 제출서류

 

기금e든든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할 서류와 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 구분이 됩니다.

 

📁 심사 시 제출해야 할 서류

 

1.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2. 가족관계증명서(미혼이거나 자녀의 출생을 확인하기 위해)

3. 출생증명서

4.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5.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서류는 추가 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신생아 특례대출 전담 상담원이 서류에 대한 안내전화 및 문자를 발송하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시 준비서류(금융기관 영업점 제출)

 

1. 주민등록등본

2. 인감증명서(대출용)

3. 신분증

4. 부동산 등기권리증

 

※ 은행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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