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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요건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damda leader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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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생각보다 큰 금액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동거를 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판단이 되는 부양가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기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조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에서 주민등록상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연령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조건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게 될까요?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 직계비속 · 입양자는 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

●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 · 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이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

●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란?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 계열에 있는 친속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쪽 계열에 있는 친속

중요한 것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달라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 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란?

부양가족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지고, 부양가족은 소득과 연령을 확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이 됩니다.

☑️ 인적공제의 이해

 

● 인적공제 종류 : 기본공제, 추가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의 기준 : 부양가족의 소득과 연령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가 가능한 기본공제 조건

연령과 소득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표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1. 연령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 포함) :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위탁아동 : 제한없음

수급자 : 만 18세 미만

 

2. 소득조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배우자는 연간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만 소득이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배우자도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 대상자가 되어 소득공제 금액에서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추가공제 대상자로 인정 되는 경우

 

① 장애인 추가공제

②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70세 이상

③  부녀자 추가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④ 한부모 추가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함

 

①번에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의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추가공제 대상자로 인정이 됩니다.

👉 장애인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1번과 2번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금액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대상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연말정산에서 1인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공제금액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추가공제 대상과 공제금
추가공제 ① 장애인 1인당 200만원
② 경로우대자 1인당 100만원
③ 부녀자 1인당 50만원
④ 한부모 1인당 1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의 조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추가공제 대상자는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는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하기에 어떤 소득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소득금액 계산

 

연간 소득금액 =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각각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1️⃣ 종합소득

 

1. 근로소득

소득금액 계산 :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총급여액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100만원

 

💡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 연금소득

소득금액 계산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 공적연금 : 총연금액 516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원 = 100만원

➡️사적연금 : 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

 

3. 사업소득

소득금액 계산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경우

 

4. 기타소득 

소득금액 계산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5. 이자 · 배당소득

소득금액 계산 :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

 

☑️ 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2️⃣ 퇴직소득

 

소득금액 계산 :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3️⃣ 양도소득

 

소득금액 계산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인 양도소득금액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소득 적용예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 계산할 때 사례를 통해 궁금했던 부분이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근로소득 적용예시(일용근로소득 계산방법)

 

근로소득은 일단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다음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 부양가족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서, 분리과세소득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의 경우 3.3% 원천징수되어 지급을 받게 되고, 사업소득으로 잡힐 때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이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시엔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 후 만약 100만원 이하로 확인이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자 ·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 부양가족의 이자 배당소득

 

→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2천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므로 이자로 받은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자소득금액 또한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연구용역비(기타소득 과세대상)를 받은 경우

 

만약 부양가족이 대학원생으로 연구용역비를 받았다면 소득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 부양가족이 연구용역비(기타소득 과세대상)를 받은 경우

 

→ 대학원생이 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 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 이후 필요경비율이 60%로 적용됩니다.

 

예) 연구용역비 200만원을 받은 경우

→ 200만원 - 200만원 X 60% = 80만원 

이런경우 100만원 이하이기에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적용시기

 

공제대상 배우자와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을 위해서는 아래의 기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판정시기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을 기준으로 함

단,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 '20세 이하' 는 20세가 되는 날과 이전 기간을 의미함

🔔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판정시기 사례

 

사례1)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전인 12월 27일에 결혼한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할까?

→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할 수 있음.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결혼한 배우자(사실혼 제외)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가 가능

 

사례2)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인(81세), 장모(76세)를 부양하고 있으면 10월 30일 장인이 사망한 경우 장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금액은?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이 되고,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

▶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원 = 250만원 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외 특별소득공제

 

부양가족 소득공제 말고도 근로소득이 있는 연말정산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소득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1. 소득공제 항목 : 본인부담 보험료

2. 공제한도액 : 전액

💡 주택자금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통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1. 소득공제 항목

①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통장) : 청약저축(납입액 24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납입액 180만원 한도)의 40%

②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③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2. 공제한도액

① + ② = 연 400만원 한도

① + ② + ③ =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 기부금 소득공제

▶ 이월분

 

1. 소득공제 항목 : 2013년 12월 31일 이전 기부금 지출액 (기부금은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변경)

2. 공제한도액 : 공제한도 내 이월 기부금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1. 소득공제 항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의 10% 포함)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15~80%

 

2. 공제한도액 

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②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

③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 한도

→ 도서 · 공연 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전통시장 · 대중교통이용분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포함) 공제대상 금액은 공제한도 초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2020년 이후 투자

 

1. 소득공제 항목 : 투자금액의 10%(개인이 벤처기업, 벤처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100%, 70%, 30%)

2. 공제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의 50%(벤처투자신탁의 공제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이러한 연말정산 공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작성되어 있는 포스팅 글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에 하나씩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연말정산 관련된 블로그 내 포스팅

 

맞벌이 가구의 연말정산 전략부터, 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매우 세부적으로 작성이 되어 연말정산에서 궁금했던 점들을 어느정도 해소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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