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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세액 소득공제 및 환급 방법(경정청구까지 총정리)

damda leader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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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는 월급에서 가장 큰 소비를 차지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월 나가는 월세가 아까웠지만 다행히도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된다고 하니 빠뜨려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월세의 경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과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아쉽게도 월세는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월세도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월세 공제조건과 최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달 내는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공제 많이 받고 환급받자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의미는 어느정도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략히 소개만 해드리고 월세 연말정산 공제 조건과 한도, 방법 등에 대해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월세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모두 가능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떤게 낫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금액이 정답이기 때문이며, 그 금액은 개인의 소득과 지출에 따라 차이가 크기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될까?

연말정산은 크게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진행이 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실거에요. 

 

 

 

연말정산 절차

 

1단계 근로소득금액 산정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단계 과세표준 적용 대상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적용 대상

 

3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적용 대상 X 세율 = 산출세액

 

4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위와 같은 4단계를 거쳐서 최종 결정세액이 나오게 되고 결정세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을 받게 되지만 마이너스 표시가 없을 때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슬픈 상황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이란?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법률에 관련된 용어들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에서도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아리까리한 단어들로 인해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누구나 알기 쉽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은 목차에서 원하는 파트를 클릭하면 해당 파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총급여란?

 

총급여 = 연봉 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는 세금을 내야 하는 총 소득이라고 보면 됩니다.

 

비과세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으로 식비, 차량 유지비, 야근수당 등이 속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연봉은 급여와 상여, 수당이 모두 포함된 개념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를 왜 하냐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에 필요한 일정 경비를 미리 제하는 것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해 주는 금액이 다르며,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근로소득금액은 연봉에서 제외할 수 있는 모든 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은 최종 소득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구간이 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되는 금액들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에 적용하고 세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과세표준을 낮추는 연말정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율은 매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지만 정책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세부적으로 계획하는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세율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세율 확인이 가능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월세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조건

 

기본적으로 월세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받기 위한 조건

 

1. 무주택 조건

① 무주택 세대주 : 근로소득이 있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일용근로자 제외)

② 무주택 세대원(단, 무주택 세대원의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공제 가능)

 

2. 주택기준

①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or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② 등기상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가능

 

3.  임대차 계약조건 및 전입신고 조건

①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 상 주소가 동일해야 함

②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

 

4. 소득기준

① 소득기준 01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② 소득기준 02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5. 월세납입증빙이 가능

월세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만 가능하고,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납입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기숙사도 가능할까?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월임대료를 내는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기숙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위의 기준 2번에 나와 있듯이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까지만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위에 소개해드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기준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액과 공제율

 

1. 세액공제 한도액 : 연간 월세액과 750만원 중 적은금액

2. 월세 공제율

① 소득기준 01 : 한도액의 17%

② 소득기준 02 : 한도액의 15%

 

참고

소득기준 01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소득기준 02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는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과 한도

 

월세는 세액공제만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단,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2가지를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월세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당연히 안되구요.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을 이용

 

▶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 조건

①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

②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③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만약, 총급여액이 4천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힘들고, 현금영수증도 은근히 발급 요청하는 것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는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등록을 했건 안했건 간에 직접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동의없이도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한도

 

그리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비교해서 절세가 많이 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공제한도

 

1. 공제율

① 신용카드 : 신용카드 등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15%

②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등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 초과금애긔 30%

 

2. 공제한도

①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연간 300만원과 총 급여액 20% 중 작거나 같은 금액

②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 ~ 1.2억원 이하 : 연간 250만원과 총 급여액 20% 중 작거나 같은 금액

③ 총 급여액 1.2억원 초과 : 연간 200만원과 총 급여액 20%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받는 방법

 

만약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도 했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전입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할 때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 유의사항으로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고 발급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시 유의사항

 

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 : 단,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향후 임대인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음

②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청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③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됨

④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에 매월 신고할 필요 없음. 최초 현금영수증 신고만 하면 됨. 

그리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월세액 등이 변경되면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착오 없으셔야 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절차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절차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신고 

 

순으로 발급을 진행하면 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발급내역은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 경정청구 받는 방법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0년에 월세 세액공제가 도입이 되었지만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 안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에 들어가 납부한 월세액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는 했으나 부당하게 더 납부한 세금이 있거나 실수로 잘못 납부한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 경정청구 기간

경정청구 기간은 보통 5년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난 후 그 다음 해 6월을 기점으로 5년 동안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표와 같이 2020년도 분은 2026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 기간이며, 2021년 2027년 5월 31일까지, 2022년은 2028년 5월 31일까지, 2023년은 2029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면서 놓친 기간을 잘 확인하여 경정청구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유의사항을 기재해드렸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기한은 3년이기에 경정청구 기간인 5년을 모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 환급 소득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기간은 현금영수증 발급 기한인 3년으로 맞추고 진행해야 합니다. 

 

월세 경정청구 방법(홈택스)

최근에는 경정청구를 대신해주는 앱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니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PC에서는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홈택스로 바로 이동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진행하는 분들은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방법(모바일 손택스도 동일)

 

홈페이지 카테고리 위치나 내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알려드린 순서와 다르더라도 먼저 '세금신고' 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1. '세금신고' 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위 카테고리가 나오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봐주세요

 

2.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클릭

 

3. 다음 페이지에서 '경정청구'를 클릭해주세요.

 

4.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화면에서 '귀속연도'를 선택 후 '조회'를 클릭하고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저는 경정청구 할 수 있는 내역이 없어서 이미지는 여기까지만 첨부해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5. 이동하는 페이지에서 주민번호 옆에 조회를 누르고 연락처를 입력한 후 저장 → 다음이동

 

6. 화면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4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항목 바로 아래에 있는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7.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 왼쪽 위에 있는 귀속년도 바로 옆에 있는 '전체선택'을 클릭합니다.

 

8. 바로 오른쪽 끝에 있는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9. 중간에 있는 '3.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전통시장, 대중교통 제외)'에 임대 기간 내 납부했던 월세 총액의 합이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10. '적용하기'를 클릭 후 '납부(환급) 세액' 화면에서 '75. 차감납부할 세액(73-74)' 가 월세 환급 금액이며, 확인 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됩니다.

 

 

 

 

월세 경정청구 신청하면 환급기간은?

월세 경정청구를 끝냈다고 해서 바로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은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득세 사무처리 규정 제74조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 환급) 접수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함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서 반드시 2개월 이내에는 환급 처리가 됩니다. 

 

 

월세 경정청구 후 환급계좌 등록 방법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받을 내역이 확인되었다면 환급 받을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미 근로장려금이나 기타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아보셨던 분들이라면 계좌가 등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계좌 등록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지요.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 후 'MY 홈택스' 를 클릭합니다.

 

 

 

홈택스에서 환급 계좌 등록 방법

 

MY 홈택스로 이동을 했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환급' 목록조회를 클릭합니다.

 

 

이동하는 페이지 하단에 '환급계좌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계좌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가장 하단에 계좌 정보가 나오게 되고,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신고'를 선택 후 세목은 '모든 세목'을 선택한 후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를 누르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만약 계좌번호를 잘 못 입력했다면 등록되지 않은 계좌 정보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니 입력한 계좌번호가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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