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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출산지원금인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300만원 현금 신청부터 환수되지 않으려면 총정리

damda leader 2024. 5. 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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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출산 유도 정책을 다양하게 수립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의 출산지원금은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둘째와 셋째를 출산하면 500만원, 1천만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자체만의 특별한 출산지원금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지급되는 금액으로는 첫만남이용권이 가장 큰 금액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첫만남이용권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과 지급방식, 혹시나 환수가 될 수 있는 조건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잘 참고해주세요.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조건

 

💡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를 부여받은 아동

여기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란?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민등록불명자 등 의료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첫만남이용권은 당연히 아이를 낳은 부모가 신청할 수 있는 주대상자 입니다. 그러나 아동의 양육권자나 후견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신청권자 중 보호자의 판단 조건

 

📌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와 모 중에서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 두 명이 동시에 보호자로서 신청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1명만 지정해야 함

 

👉 보호자 판단을 위해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양육비용 부담▴일상적 보호・ 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사실혼으로 주장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지를 한 경우 해당 아동 아버지에게 지급 가능하며, 사실이혼으로 주장되는 경우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에게 지급

👉  신청 시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ㆍ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신청

① 친권자 -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 (보호자 우선순위)

1)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한부모 가구의 경우 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

2)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실제로 양육을 하고 있는 경우 양육을 하고 있는 부 또는 모

 

② 후견인

- 「민법」 제928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등에 의해 지정된 후견인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양 기관의 장 등)

 

③ 그 밖의 사람*

- 친권자나 후견인은 아니지만,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조부모, 친인척, 위탁 부모, 예비 양부모, 출생신고 절차 진행중인 미혼부 등) *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있더라도, “그 밖의 사람”이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될 수 있음

 

④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 (수형시설 내 양육) 수감기간 동안 신청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수감 사실 및 수감 기간 등을 알 수 있는 서류(교정시설 입소 확인서 등) 등을 확인,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 (수형시설 외 양육) 보호자를 변경하여 신청, 바우처 지급

그렇다면 보호자의 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자의 대리인)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부모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경우, ① 부모가 양육비 등을 보내는 경우 → 부모가 보호자, 조부모는 대리인 ②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 해체가 확인된 경우 → 조부모가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 보호자의 장기입원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보호자가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보호자를 대리하여 신청 가능 (이 경우에도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필수서류 제출 필요)

-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 부모 동반시설인 경우, 아동과 함께 입소한 부 또는 모가 보호자가 되고 시설장(또는 시설 종사자)은 대리인이 됨

 

 

첫만남이용권 보호자 요건 확인방법

참고로 보호자 요건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신청권자 중 보호자 요건을 확인하는 방법

 

①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모를 보호자로 추정

 

②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있어 후견인이 아동과 주민세대를 같이 하면 보호자로 추정

※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특정)로 제출받아 확인

 

③ 시설장, 위탁부모 등이 신청하는 경우, 행복e음에서 시설 입소, 가정위탁 여부 등을 조회 하거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보호자 확인

 

④ (외)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이 신청하는 경우,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사유를 확인 한 후에 신청인이 아동과 주민세대를 같이 하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

ⅰ) 동일 주민세대인 경우, 신청인을 보호자로 추정 * 단,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함에도 삼촌, 이모 등이 신청하는 경우 질환・거동불편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외)조부모를 보호자로 하도록 안내

ⅱ) 주민세대가 다른 경우, 보육료 납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확인서, 예방접종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신청인의 아동보호 여부가 확인되면 보호자로 추정

ⅱ-1) 신청인이 아동보호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자로 추정 * 필요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결정 등 조치

 

⑤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미혼부가 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현장조사 확인을 거쳐 신청한 미혼부를 보호자로 추정

*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 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 (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 등)

** 필요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결정 등 조치 가능

 

⑥ ①∼⑤에 해당되지 않는 보호자(기타 동거인 등)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조사를 통해 보호자 여부 확인

* 필요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장결정 등 조치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액과 지급방식

 

첫만남이용권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기재해드렸듯이 수형시설 내에서 양육을 할 경우에는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이 됩니다.

 

그 외에는 무조건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다.

 

💡 첫만남이용권 지급액과 지급방식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원칙: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현금)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 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다자녀일 경우 첫만남이용권 지급액 산정 기준

 

다둥이의 경우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후부터는 3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이나 입양에 따른 다자녀의 경우 어떻게 출생아 순위가 결정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다자녀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금액 산정 기준 예시

 

1️⃣ 다둥이의 경우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후부터는 300만원 지급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확인을 통해 출생순위 확인

 

2️⃣ 이혼 등에 따른 출생아 순위 파악은 기본증명서(특정), 주민등록등본, 법원판결 문・결정문 등을 확인하여 출생아 순위 확인

* 친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한부모 가구의 경우 양육권자인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므로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 둘째아로 간주하며, 양육권이 없는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 첫째아로 간주

*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실제 양육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아동수당 수급 여부, 병원 진료비, 보육료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

 

3️⃣ 입양에 따른 다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 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출생아 순위 확인

 

4️⃣ 사망한 아동을 포함하여 출생순위 산정

* 유산, 사산 등은 인정되지 않음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은?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간이 2024년 3월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이었지만 이제부터는 2년으로 연장이 되어 충분한 사용기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 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된다는 점을 별도 사용 안내 필요(지자체, 정보원)

*** 첫만남이용권 지급일 이전에 첫만남이용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제했던 건에 대하여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받고 취소 후 첫만남이용권으로 재결제 불가

 

☑️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024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6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6년 4월 27일 0시부터 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 사용범위 

 

아무래도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에 충전 지급되는 바우처 형식이어서 사용처에 제약을 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처럼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첫만남이용권 사용방법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적립이 되어 이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방법은 카드결제 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방법

 

☑️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 매장방문 구매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구매금액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에 명시된 이용권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첫만남이용권 신청하는 방법

 

신청권자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방문신청 방법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24.1.1일부터는 첫만남이용권 출생순위 확인을 위해 최대 30일 소요기간 안내 필요

 

☑️ 첫만남이용권 방문신청 장소 예외 적용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시설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입양대상아동) 입양기관 보호 시 입양기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위탁가정 보호시 위탁부모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거주불명 등록 아동) 거주불명 등록된 관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 미혼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시설입소자 등)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받은 지자체에서 지원

 

※ 위의 방문신청 장소 예외 사례의 경우 신청지에서 지급 결정까지 해야 함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 **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위한 출생순위 확인을 위해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확인 필요

 

 

 

📌 첫만남이용권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그 외에도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만 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우편이나 팩스 신청 가능 대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 센터로 발송

 

첫만남이용권 신청 시 필요서류

 

기본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하고, 신분증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금 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신청 시 필수제출 서류

 

☑️ 신청서 등 제출(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온라인 신청 시 직접 작성 가능)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단, 보호자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 가능. 이 경우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확인 필요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 및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 발급 여부’ 확인할 것 신분증 확인(아래 예시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일 경우 인증서 등록・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고 대리신청 시 확인해야 할 사항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 대리 신청 시

 

☑️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서식6)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 대리 신청 시 확인 사항 

① 보호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시설 입소 확인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을 통해 확인

※ 행복e음 등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가 어려운 경우, 대리인에게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토록 요청

② 수급 계좌 명의자인 보호자에게 신청관련 위임 여부 등을 유선 연락 등으로 확인하여 상담내역 기록・관리

 

그리고 추가로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은 추가서류도 확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추가제출 서류(필요 시 제출)

 

☑️ 시설보호아동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시설입소증명서(필수), 디딤씨앗통장 사본(필수) 등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 출생순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난민인정자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 특별기여자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 지자체는 법무부의 특별기여자임을 확인하는 명단으로 특별기여자 여부 확인필요

위에 표기된 특별기여자의 경우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특별기여자 자격관리

 

 👉특별기여자 자격책정(3가지 모두 충족 필요)

① 대상 아동의 외국인등록증상 번호가 F-2비자로 확인된 자

② 법무부에서 해당 지자체(외국인업무 담당자)에 제공하는 특별기여자 명단(공문)과 대조하여 특별기여자인지 최종 확인

③ 외국인등록증 및 해당 공문 등 구비서류(행복e음 시스템 구비서류 등록시 반드시 서류명 난민증명서 카테고리에 등록) 첨부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1)유전자 검사결과 2)‘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訴狀)’ 등 출생 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미혼부가 자녀(아동)의 정확한 출생일을 모르는 경우는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 복지심의위원회)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제시한 출생일로 결정할 수 있음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으로 지자체(시설)을 통해 출생신고를 진행 중인 아동으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이용권 신청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출생증명서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는 확인 필요

- 다만, 출생일을 알 수 없는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 위원회)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입소일 등을 출생일로 결정할 수 있음

 

 

첫만남이용권 신규 신청방법

 

기존에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분들은 이미 발급받은  BC・삼성・롯데・신한・KB 카드사 국민 행복카드에 추가발급 없이 해당 카드로 동 바우처 사용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관리 편의성을 위해 기존 발급카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신규 신청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규 발급 절차

 

☑️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 BC카드사 전국 영업점 또는 제휴은행 지점(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신협), 삼성・롯데카드사, KB국민카드 (전북은행), 신한카드

 

☑️  또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 금융기관(카드사)의 카드발급상담전화 (TM)를 통해 본인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카드훼손・분실, 보호자 변경 등으로 인한 카드 재발급시 전담금융기관(카드사)을 통해 재발급

* 분실사실 미신고 또는 신고지연으로 타인이 사용한 경우 차액만 지원

 

 

 

국민행복카드 카드사별 신청 및 문의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 국민행복카드 카드사별 카드신청 및 문의처

 

☑️ 국민행복카드 신청(국민행복카드 발급사)

- (BC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

- (삼성카드)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세이 백화점

- (롯데카드)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 (KB국민카드) KB 국민카드 및 전북은행 전국 영업점

- (신한카드)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 국민행복카드 발급 문의

- BC카드:콜센터(1899-4651) 또는 각 국민행복카드 발급 은행 콜센터

- 삼성카드:콜센터(1566-3336)

- 롯데카드:콜센터(1899-4282)

- KB국민카드 : 콜센터(1599-7900) 또는 전북은행 국민행복카드 콜센터

- 신한카드 : 콜센터(1544-8868)

 

 

 

첫만남이용권 환수 되는 경우

 

첫만남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거나 정부와 지자체 실수로 과오 지급되는 경우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환수 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첫만남이용권을 청구한 경우

☑️ 아동에게 잘못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로 지급이 된 경우

☑️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이 된 경우

환수 대상에 해당되면 환수절차가 진행이 되고, 잘못 지급된 첫만남이용권 금액이 환수가 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추가 제재부가금이 나오게 됩니다.

📣 첫만남이용권 환수 금액

 

☑️ 잘못 지급된 첫만남이용권 금액

☑️ 부정청구등으로 첫만남이용권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자 및 부정이익 가액의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함

하지만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분의 1로 감면이 됩니다.

 

행정청의 과실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인 경우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기 전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 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외의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출산지원금과 여러가지 혜택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블로그 글을 참고해주세요.

 

 

 

출산지원금 모음 정부 저출산정책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2022년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었고, 새로운 지원금도 생겨났습니다. 2023년에는 부모급여가 신규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출산을 해도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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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임신 출산 조건과 대출 받는 방법(출산 대출)

2023년 주택가격 안정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되었습니다.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었으나 실효성 보다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2024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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