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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모음 정부 저출산정책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

damda leader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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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었고, 새로운 지원금도 생겨났습니다. 2023년에는 부모급여가 신규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출산을 해도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없도록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출산시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마다 추가로 지원되는 출산정책이 많으니 지자체별 지원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 첫만남이용권 2022년부터 시행
  • 영아수당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아동수당
  • 부모급여 2023년 1월부터 시행

 

 첫만남이용권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된 출산지원정책으로 아이가 출산하면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출생 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만 지원을 합니다. 

200만원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충전지급이 원칙이며,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된 금액은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출생아동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예외로 현금 지급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용기간은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남아 있는 포인트는 자동소멸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로 문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영아수당 지원

영아수당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최대 23개월까지의 아동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이 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직접 보육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가정양육을 할 경우 아동 1인당 월 3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며, 보호자의 계좌 이체가 원칙입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급일을 매월 25일이며,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지급이 됩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보육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는 이름 그대로 임신과 출산을 하는 기간동안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2021년까지만해도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만 해당되었으나 2022년부터 모든 의료비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미용을 위한 시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1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며, 다태아의 경우 140만원이 지원됩니다. 2021년 대비 40만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검색한 후 전화로 임신·출산진료비 문의를 하고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없을 경우 카드발급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2021년까지는 만7세의 아동에게까지만 지급이 되었던 아동수당이 2022년부터는 만8세 이하의 아동에게 지급이 됩니다. 0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과 함께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이 된다고 나와 있지만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인정자도 포함이 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지원이 안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은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보호자의 계좌로 매월 25일 이체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지역에서는 고향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으로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에서 본인인증 후 부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2023년부터 지원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공약 중 하나로 2022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였으나 여러가지 문제로 2023년부터 월 7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0개월 부터 11개월 이하의 출생아동의 부모에게 지급이 되며, 보다 세부적인 지원대상 조건은 추후에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 70만원, 2024년부터는 100만원이 1년동안 지급이 될 예정이어서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 가정경제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더욱 갖추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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