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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 임신 출산 조건과 대출 받는 방법(출산 대출)

damda leader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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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가격 안정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되었습니다.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었으나 실효성 보다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정책이 시행됩니다. 신생아 특공부터 신생아 특례대출까지 출산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나름 파격적이라고 주장하는 출산지원 정책입니다. 

 

신생아 특공에 지원하여 선정이 될 수 있는 조건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공 조건과 신생아 특례대출 받는 방법

 

신생아 특공과 대출 지원 방향

 

그동안의 출산장려 주택 정책이 기혼가구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출산을 독려하는 수준이었다면 신생아 특공은 애초부터 출산을 한 가구라면 무조건적인 직접적 혜택을 주겠다는 주택공급 정책입니다.

 

신생아 특공 지원 방향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공 지원 방향은 크게 3가지 입니다.

🔔 신생아 특공 주택공급 지원 방향

 

1. 공공분양 뉴 : 홈 신생아 특별공급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주택공급 구조는 위의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이며, 각 유형별로 신청조건이 다르며, 해마다 공급되는 물량수준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생아 특공 대출 지원 방향

신생아 특공 대출은 특공 물량에 한정지원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중 소득과 자산, 무주택기준 등을 충족하면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방향

 

1.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

① 신청조건 : 2023년 이후 출생한 자녀와 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무주택가구 기준을 충족

② 대출조건 : 주택가격 9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6~3.3% 특례금리 적용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① 신청조건 : 2023년 이후 출생한 자녀와 소득 1.3억원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무주택가구 기준을 충족

② 대출조건 : 보증금 5억원(지방은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3억원,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는 5년동안만 적용되며, 대출 이용중 추가로 출산을 한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금리 5년 연장(최대 15년)과 더불어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은 위와 같이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구분이 되며, 대출한도와 금리 등이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과 자산, 무주택가구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도 가능하기에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신생아 특공 공공분양 조건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청약통장을 통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공공분양은 국민주택 분양시 청약이 가능하며, 민영주택에 비해 청약 물량이 적은 편에 속하지만 공공분양이라는 이름답게 민영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물량은 대부분 신도시에 건설이 되고 있어 프리미엄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주택청약 신생아 특공 조건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이 기존의 특공과 다른 점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1.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른 점 :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 한 경우 신생아 특공 자격 부여

2. 신생아 특공 신청조건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 출산이 증명되는 가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②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③ 자산 : 3.79억원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자산 적용하는 방법은 목차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르게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녀 출산이 더 중요한 조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부모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역시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2023년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생아 특공에 당첨이 되면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로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면 됩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과 1순위 조건

 

공공분양 물량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공급이 됩니다.

☑️ 공공분양 청약물량 공급 대상

 

 

👉 공공주택도 민간주택처럼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하여 청약 대상자를 선정함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공급에 대한 비중이 매우 큽니다. 특별공급 물량이 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일반공급은 15%에 불과합니다.

 

☑️ 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기관추천 노부모부양
30% 25% 10% 15% 5%

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 85% 중 신혼부부에게 3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신혼부부에게 배정되어 있는 특별공급 물량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더해질 것으로 보이며,물량 배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연간 3만호 수준으로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이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공공분양 특별공급 청약자격(수도권 외 지역)

 

👉 추가로 가구원 전체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청약 가입기간 1년 이상, 납입횟수 12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부 분양지역에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청약 1순위 자격요건 중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축지역은 청약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만 되어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 민간분양 우선공급 신청조건과 선정방법

 

민간분양은 민영주택 분양을 의미하며, 청약 시장에서 가장 많은 공급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분양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게 됩니다. 

☑️ 민간분양 특별공급 배정물량

 

신혼부부 특별공급 : 18%

생애최초 특별공급 : 15%(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7%)

 

👉 단, 85㎡ 이하의 민영주택만 해당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청조건

그렇다면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공 민간분양 우선공급 조건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조건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신청조건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② 소득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연간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선 배정

연 1만호 정도의 수준으로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조건이 공공분양과 다릅니다.

 

민간분양(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간분양에서 청약 1순위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분양 청약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

 

이후 당첨자 선정 방식은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점제와 추첨제로 구분해서 진행

청약통장 조건은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중요하게 적용합니다. 공공분양은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일단 충족해야 하지만 민간분양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 🆚 민간분양 청약통장 1순위 발생 기준

 

 

민영주택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국민주택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 이상, 수도권은 12개월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예치금은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하기 때문에 납입한 횟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확인하게 되며, 예치금 이상이면 됩니다.

 

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만원 250 만원 200 만원
102㎡ 이하 600 만원 400 만원 300 만원
135 ㎡ 이하 1,000 만원 700 만원 400 만원
모든 면적 1,500 만원 1,000 만원 500 만원

 

 

 

서울 및 수도권 85㎡ 이하 주택 공공분양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하고, 24회 이상 납입횟수를 지켜야 하며, 마지막으로 무주택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 85㎡ 이하 주택 민간분양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하는 것만 동일하고, 예치금 300만원 이상(경기도는 200만원 이상)이면서 1주택 보유자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청약 선정방법(당첨기준)

민간분양은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면 이후에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섞어서 당첨자 선정이 진행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는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규제지역은 가점제의 비율이 높지만 비규제지역은 추첨제의 비율을 높게 봅니다.

 

 

 

☑️ 민영주택 가점제/추점제 선정비율

 

 

 

가점제의 경우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통해 항목에 따라 가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추첨제는 일반적인 추첨방식입니다.

 

가점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 민영주택 가점제

 

 

민간분양의 경우 무주택 기간의 가점이 최대 32점이기에 1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점수 차이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지역에서 가점제 비율을 높이게 된 이유도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 공공임대 우선공급 신청조건과 선정방법

 

공공임대에도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이 신설됩니다. 공공임대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공공임대 우선공급 대상과 조건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은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한해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대상과 조건

 

1.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2. 신청조건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①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② 매입 · 전세임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신규 공공임대(건설 매입 전세) 연 2만호 수준으로 공급이 되며, 건설임대 재공급은 연 1만호 수준으로 공급이 됩니다.

 

 

공공임대 입주자격과 선정방법

 

공공임대는 85㎡이하의 주택유형만 입주가 가능하며, 아래의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공공임대 주택유형

 

1. 5년, 10년 공공임대

임대의무기간인 5년(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2. 50년 공공임대

포스팅 발행 시점에는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 입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50년이라는 기간이 의미하듯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 동안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50년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은 50㎡이하로만 공급이 됩니다.

 

입주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지만 2순위에게는 입주 기회가 거의 돌아가지 않습니다.

💡 공공분양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 수도권은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 이외 지역은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생아 특공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외에도 다양한 정부정책 기준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해 3월에서 4월에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새롭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가 적용됩니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가 적용됩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매입과 전세임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가 적용됩니다.

 

해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바뀌지만 큰 폭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참고를 하셔도 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확인방법

 

그렇다면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 근로자 월평균소득 확인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하고 다음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조회(소득금액판단 1순위)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홈택스에서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조회/발급 선택 → 기타조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사업자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후 사업자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의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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