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활용하기/정부지원 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아파트 청약통장 가입조건부터 대출한도 우대 금리 이용방법

damda leader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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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더불어 내 집 마련에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고 2023년 11월 24일 발표하였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 주거지원 정책은 바로 청년 주택드림 정책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부터 청년 주택드림 대출까지 이어지는 내 집 마련의 새로운 루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부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청약통장 완벽정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국토교통부에서는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 · 저금리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이라는 모토라 진행이 되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구조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사업

 

 

 

 

그렇다면 가장 시발점이 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에 시행중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이자율, 납입한도 상향의 조건을 통해 청년의 자산형성과 청약기회도 제공하는 것이 목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요건 만 19세 ~ 34세, 소득 3,5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만 19세 ~ 34세,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이자율 최대 4.3% 최대 4.5%
월 납입한도 최대 50만원 최대 100만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소득조건도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고, 이자율과 월 납입한도를 높여서 자산형성에도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입은 2024년 초부터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조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일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고 나서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청약통장에 가입하자마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장기 · 저리 이용이 가능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이용조건

 

1.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2. 소득 : 미혼은 7천만원 이하, 기혼은 1억원 이하

3. 청약통장 가입조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

4. 청약통장 적립조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

5. 청약 당첨조건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 당첨이 되어야 함

상당히 많은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만 한다고 해서 대출 이용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액, 청약 당첨 조건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령과 소득기준도 적용이 되니 첩첩산중일 수 있습니다.

 

당장 저금리 지원 내용만 보고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는 없기에 차근차근 1년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소 이용조건으로 인해 아쉬울 수 있지만 다음에 나오는 대출 조건을 보면 '1년을 준비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한도, 금리, 상환기간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기존의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 등에 비해 확실히 좋은 조건으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특히 기본금리도 좋지만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1%대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로 다가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조건

 

먼저, 대출한도와 금리, 대출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인 85㎡이하입니다. 

 

대출한도는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4억원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금리의 경우 최저 2.2%여서 디딤돌 대출도 포스팅 발행일 기준 최저 2.45%이기 때문에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아주 저리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기는 최대 40년으로 특례보금자리론과 비슷한 조건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는 최장 50년도 가능합니다.

 

그럼 우대금리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이 결혼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고 자녀를 출산까지 하면 확실히 원리금 상환에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우대금리 조건

기존의 우대금리들은 많아야 0.2%p 인하가 되는 정도 입니다. 여러개 중복이 되어도 0.5%p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우대금리 조건에서 2가지만 충족하면 0.6%p가 인하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우대금리 조건

 

1. 대출 실행 이후 결혼을 하게 되면 0.1%p

2. 최초 출산시 0.5%p

3. 추가 출산시 0.2%p 

만약,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주택을 구입 후 결혼과 연달아 출산을 하게 되면 0.6%p의 금리인하가 적용되고, 추가로 아이를 한명 더 낳으면 총 0.8%p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2%로 적용을 받았었다면 0.8%p가 차감되면 1.4%의 금리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금리하한선은 1.5%입니다. 

 

최저금리는 연 1.5%까지 낮아지는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대출 받은 금액이 억 단위이기 때문에 0.1%p 만 인하가 되어도 가계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디딤돌 대출 비교 어떤게 나을까?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아무래도 기존의 주택구입자금 대출보다 좋은 조건이기에 정부에서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라고 내세운 것일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일단 디딤돌 대출부터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단 소득은 6천만원과 7천만원이지만 청년의 경우 대체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대상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미혼일 때 7천만원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기혼이 되어 신혼부부가 되었다는 조건이 적용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소득조건이 1억원 이하로 디딤돌 보다 우세한 조건을 보이게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포스팅 발행 시점 자산기준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조건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주택은 미혼일 경우를 가정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6억원으로 우세한 조건입니다.

 

대출한도 역시 주택가격의 80%이기 때문에 LTV나 DSR 등의 조건을 추후에 따져봐야겠지만 표면상으로는 역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좋은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소득별 금리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최저 2.2%로 월등히 좋아보이지만 소득과 만기시점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달라기지 때문에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최대 3% 초중반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환기간은 아무래도 길게 적용을 해 줄수록 좋기 때문에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40년형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청약 당첨 조건이 걸려 있어서 대출 접근성이 떨어지기에 누구나 편하게 대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신생아 특례대출 비교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초부터 시행이 되는 저출산 정책의 일환입니다. 출산을 한 가정에 특례 저리 주택구입자금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지원하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아파트 구입 대출 조건(한도 금리)과 특례보금자리론 비교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모두 가능한 상품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정책금융상품으로 2023년부터 시행한 특례보금자리론을 계승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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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청약 당첨 조건이나 청약통장 가입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2023년 이후 출생을 한 아이가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참고로 혼인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미혼이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대상주택 기준, 대출한도, 금리 모두 우세한 조건을 신생아 특례대출이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특징에서 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5년 특례 금리적용 기간이 있습니다. 대출 이용 중에 추가로 출산을 하면 금리 인하 혜택과 더불어 저리 대출 이용기간도 5년 연장되어 최장 15년까지 저리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면에서 보면 청년이 결혼을 해서 출산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이 보다 폭넓은 선택지의 주택을 결정하는데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비 배우자와 주택구입에 대해 계획을 세운다면 가장 절약이 되면서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대출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추후에 또 어떤 조건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시행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최적의 선택지는 2가지 상품인 것 같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기 위한 공공분양 청약 1순위 조건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청년 주택청약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공공분양, 민간분양 1순위 조건을 잘 파악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공공분양 청약 1순위 조건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청약물량

공공주택은 분양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공공주택  공급방식

 

1. 특별공급 : 기관추천,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2. 일반공급 : 순위/순차제, 저축총액, 납입횟수

※ 60㎡ 이하는 소득, 자산기준 적용

공공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이 85%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기관추천 노부모부양
30% 25% 10% 15% 5%

 

일반공급 물량은 15%에 불과하며,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청약과는 다르게 소득과 자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전용면적 60㎡ 초과 물량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청약 1순위 조건

 

특별공급 1순위를 위해서는 청약저축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 기가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분양지역이 청약과열이 우려될 경우 시 · 도지사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기간을 12개월 및 12회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공공분양 1순위 기준

 

1.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2. 청약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보다 강화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청약 할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기 위한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청약 시장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입주자 선정을 할 때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누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도 물량을 공급할 때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하게 됩니다.일반공급은 특별공급을 우선 배정하고 남은 물량을 공급받게 됩니다.

 

일반공급에서도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지고, 인기가 높은 지역은 대부분 1순위에서 접수 마감이 됩니다.

 

면적 85㎡ 이하의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공존하며, 면적 85㎡ 초과인 경우에는 추첨제만으로 입주자를 뽑기도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를 위한 가점제 기준

가점제는 면적 85㎡ 이하에서 무조건 적용이 되고, 아무래도 가점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1.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 15년 이상

→ 최대 32점

 

2. 부양가족수 : 0명 ~ 6명

→ 최대 35점

 

3.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 15년 이상

→ 최대 17점

 

 

1 + 2 + 3 = 84점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점항목에 대해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조금 가점 항목을 디테일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1년 미만 : 2점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15년 이상 :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0명 : 5점

1명 : 10점

2명 : 15점

3명 : 20점

4명 : 25점

5명 : 30점

6명 : 35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청년은 민영주택 분양에서 1순위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일단 청약 1순위 기준은 참고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약 사이트에서 가점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있으니 추후에 청약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추첨제를 통해 청약에 당첨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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