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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1종과 2종 지원내용

damda leader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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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1종과 2종 지원내용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건강보험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맞춤급여 중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중증질환부터 난치성 희귀질환, 틀니 및 임플란트 비용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적용이 되어 쉽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이며, 자격요건,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기관에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경우 국가가 대부분의 금액을 대신 지급해주는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2조(정의)의 내용을 적용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 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의미한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한다.

 

의료급여 수급권는 의료급여기관이 행하는 진료,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및 기타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밖의 의료 목적의 조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앞서 언급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뜻하며, 1종과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1종과 2종의 의료혜택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자격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선정조건은 위의 기준과 같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 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을 봤을 때 3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인 154만원 이하여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은 차등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하며, 2021년 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보다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해당 기준을 참고해주셔야 하며,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점차 완화하다가 폐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셨던 분들은 2021년부터 다시 신청하시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십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재산을 어느정도 보유하고 계시다면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제가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으니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과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맞춤 급여별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요건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재산과 자동차, 부양의무자의 기준까지 적용이 되�

drorian.tistory.com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과 기타 법에 의해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되신다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과 2종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에 선정되셨다면 여러가지 기준이 추가 적용되어 1종과 2종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행려환자와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1종으로 구분이 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근로능력 및  중증질환 등의 조건을 세분화해서 보고 1종과 2종으로 나누게 됩니다.

1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에서 제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2종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시면 1종과 2종에 따라 혜택이 상이합니다. 입원과 외래진료, 약제처방 지원은 모두 되지만 지원의 폭이 차이가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분들 중 중증질환자(암환자 포함),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분들은 외래 본인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봐주세요.

 

CT, MRI, PET와 같은 특수장비촬용 본인부담금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환자의 부담비용이 확연히 적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시면 의료비 걱정으로 병원을 못가시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 외에도 2019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복지정책을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의료지원 서비스의 폭이 위에 내용처럼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하나씩 클릭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씩 꼭 보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및 절차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과정과 급여지급 절차의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만 부합되시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실 수 있고,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돈 걱정 없이 병원진료 및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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