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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과 혜택

damda leader 202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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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맞춤 급여별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요건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재산과 자동차, 부양의무자의 기준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쉽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쉽고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급여별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4년 부터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맞춤형 급여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직접적인 금전지원 부터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아래의 내용처럼 급여별 자격요건이 다르며 그에 따른 지원내역도 다르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지만 재산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현재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재산이 어느정도 되신다면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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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정부의 기준자료입니다.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필요로 하신분은 이미지를 하나씩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만약 재산이 거의 없으시고 월 소득액만 있으시다면 위의 표를 통해 본인 가구원 전체의 소득금액이 어느정도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구원 소득액 전체를 대상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의 자녀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자녀의 배우자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양능력 판정 기준은 자녀의 소득과 재산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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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정부의 고시내용입니다. 위의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며 보다 세밀한 내용이니 참고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보유시 산정방법

만약 재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다소 복잡한 과정을 통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위에서 보셨던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인정액을 토대로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위의 내용처럼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보유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재산조사의 목적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급여결정 이후에도 수급자의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산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 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됩니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인적변동 등 변동사항은 변동 “발생월”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임 ‑ 단, 발생월의 정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확인월”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공적자료가 없거나 자진신고 이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자진 신고한 소득・재산 및 인적변동 등 변동사항의 경우에도 “발생월”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급여종류별 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급여종류별 보장중지 및 급여변동 등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된 소득・재산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 ※ 이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는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을 통해 소득을 추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시다면 위의 기준처럼, 주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를 차감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별도록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산정 기준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종류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자동차에 대한 조사방법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자동차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자동차가액정보를 반영하게 됩니다.

※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 (1순위)보험개발원, (2순위)지방세정, (3순위) 국토 교통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 ˃취득가액(*잔가율), (4순위)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자동차를 재산으로 보지 않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의 기준에 해당되는 생업용자동차는 차량가격의 50%만 재산가액을 인정을 하고, 50%에 대해서는 소득환산율을 4.17%만 적용하게 됩니다. 사실상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아예 감면받는 자동차가 아니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가구 : 재산가액 산정 제외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일반가구 : 재산가액 산정 50% 감면 생업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지생보 심의를 거쳐 보유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① 3륜이하 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중 260cc이하 자동차 (2대까지는 지생보 심의 불필요)

②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③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④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⑤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인 자동차로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1대인 경우에는 지생보 심의 없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가능  

※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대 이상 복수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방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에는 보유 한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상기 ②∼⑤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행정기관(차량등록사업소나 국토교통부 등)이 이미 수급(권) 자가 동 자동차를 실제 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자동차나, 행정적으로 말소처리만 되지 않은 자동차이므로 보유 한도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것임

 

위의 예시를 통해 재산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대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계산은 주민센터 복지담당자가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산정이 완료되면 복지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가장 궁금해 하시는 생계급여의 지급내용에 대한 내역입니다. 생계급여만 현금으로 매월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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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시면 각종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급여별 수급자는 위의 내용과 관련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기관에 직접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서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추가로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신청기관에 직접 신청을 하셔야 혜택이 주어지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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