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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 4차 출석 준비물과 온라인 신청 방법 최신(구직활동 포함)

damda leader 202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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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1차의 경우 집체 교육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프라인 참석을 해야 합니다. 2차와 3차는 온라인 구직활동이 인정이 되어 참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4차는 의무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잘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을 잘 지켜야 하고, 개인마다 신청일이 다르기 때문에 실업인정일 역시 다르니 착오없이 기간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하는 방법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방법(방문 절차)

 

4차의 경우 무조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또는 워크넷으로 구직활동을 했다면 별도의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방문시 준비물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을 위해 센터에 의무 출석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취업희망카드와 신분증은 무조건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입사지원 등 재취업 활동을 했다면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지원 등 재취업 활동 증빙서류

 

1. 워크넷 구직활동을 한 경우 : 증빙서류 불필요(담당자가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2. 취업포털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 채용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

3. 이메일 입사지원을 한 경우 : 채용공고문, 보낸편지함 이메일 보낸 날짜 증명

4. 채용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경우 : 채용공고문, 입사지원 화면 캡쳐(입사지원일 증빙을 해야 함)

5. 면접응시를 한 경우 : 면접확인서, 채용담당자 명함

6. 채용관련 행사를 참여한 경우 :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과 같은 참가 확인이 가능한 자료

7. 우편이나 팩스로 입사지원을 한 경우 : 입사지원 채용공고문, 송 · 수신 가능한 등기 영수증 또는 팩스 발송 확인증

 

 

만약, 직업 훈련과 같은 구직 외 활동을 한 경우에는 횟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 외 활동은 온라인 취업특강(step 포함)과 직업심리 검사 2가지가 있으며, 실업급여 기간 동안 횟수가 제한이 됩니다. 모든 실업인정 과정에서 해당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온라인 취업특강 : 실업급여 전체 수급기간 중 총 3회에 한해서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됨

 

▷ 직업심리검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 : 실업급여 전체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해서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됨

참고로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을 할 때 시청한 온라인 취업특강 동영상은 제외가 됩니다. 다시말해서 2차부터 8차까지 중 총 4회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방문 절차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실업인정 방문에 대한 안내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주로 2~3일전에 발송이 되고, 날짜와 시간, 담당 창구가 문자로 통보됩니다.

 

방문시 시간도 중요합니다. 대체로 고용센터 방문이 가능한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가능시간

① 오전 9시 10분 ~ 11시

② 오후 1시 10분 ~ 4시

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센터에서 문자가 온 시간을 확인해서 ①번과 ②번 타임 중 본인에게 적용된 시간내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시간에 방문을 못 할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불참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방문 절차

 

1. 고용센터에서 받은 문자를 확인하여 해당 날짜와 시간에 고용센터에 방문을 합니다.

2. 담당 창구로 가기 전 교육장소로 들어가면 실업인정 신청서가 있고 해당 신청서 작성합니다.

3. 본인이 문자로 받은 담당 창구로 이동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4. 담당 창구에 서류를 제출 한 후 본인이 호명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5. 담당자가 호명하면 창구로 이동하여 담당자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실업인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끝이 납니다.

 

 

담당자와 상담이 모두 완료되면 다음 인정일 및 재취업 활동 횟수, 범위 등을 안내받았을 것이고, 5차에는 처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분들의 경우 4주 동안 2회에 재취업 활동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일반 수급자의 경우 1차 실업인정은 출석 집체교육, 2차부터 4차까지는 재취업 활동 최소 4주에 1회만 하면 됩니다. 

 

5차부터는 재취업 활동이 최소 4주에 2회 이상이어야 하고, 1회는 반드시 구직할동이 병행되어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부분 5차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1회 + 온라인 취업특강 1회로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 활동의 범위

 

실업급여 1차 ~ 4차까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활동을 4주에 1회 이상 반드시 해야 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재취업 활동 중 워크넷 구직활동의 경우는 증빙서류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구직활동은 반드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 외 활동은 2차부터 8차까지 총 4회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 + 구직 외 활동 1회로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과 범위

 

 재취업 활동은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이 되고,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활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1건만 인정이 되기 때문이니 착오 없이 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고 수급하는 일반 수급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장기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장기 수급자,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

 

특히,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부득이하게 제도가 개편된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악용할 경우 추후에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은 환수조치 됩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이 4주 2회가 되어 일반 수급자가 적용되는 5차 기준이 4차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장기 수급자의 경우 일반 수급자도 5차가 넘어가면 장기 수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차부터 4주 2회의 재취업 활동 기준이 적용되고, 8차에는 1주 1회의 재취업 활동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및 신청방법

 

구직활동을 못한 경우 구직 외 활동으로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강해도 됩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진행한 후 온라인 취업특강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홈페이지 메인에서 온라인 취업특강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스마트 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를 클릭하면 1차에서 시청했던 동영상 선택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익숙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이동하는 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한 온라인 특강 중 선택해서 동영상 시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1차 실업인정 교육의 경우 이미 시청을 했고, 해당 동영상은 추가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의 동영상을 시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업인정 2차와 3차에서 들었던 교육 과정이 있으면 중복되지 않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수강신청을 클릭 후 100% 수료 완료가 되었다면 4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방문을 위한 준비는 끝난 것입니다. 

 

고용센터 방문에 대한 내용은 위에서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다시한번 중요한 점을 설명드리자면 날짜와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연락을 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수급기간 내 1회에 한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1회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실업인정일에는 이유 불문하고 미방문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증빙서류도 빠짐없이 준비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 그리고 구직활동을 했다면 워크넷 입사지원 말고 다른 구직활동 증빙서류입니다.

 

 

 

그 외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처벌수위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처벌수위 자진 신고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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