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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율 신청방법

damda leader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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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율 신청방법

전세대란으로 인해 전세집 구하기가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다보니 전세보증금도 매매가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세 현상이 벌어지기도 해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분들은 전재산이 묶여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중요한 필수가입사항이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무엇이며, 보증료율과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0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0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대상

0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험료율

0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방법

0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임차인 구비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보증기관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회수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부 임대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미리 유용한 후 다음 세입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며, 전세금 하락으로 인한 차액부분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기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 경매로 주택이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인 절차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고스럽고 번거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지키키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역전세난이 일어나는 지역이 많아져서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SGI서울보증보험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모바일을 통해 쉽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보험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준이 서울보증보험보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보험과 가입대상 주택들에 차이가 있으며 보다 세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주택이 해당되며, 수도권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7억원 이하, 지방은 5억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공관, 지역아동센터,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곳은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혹여 가입의사가 있으신 경우 콜센터로 문의해보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적용이 되어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제한되며,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액이 한도가 없지만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10억 이내여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보다 보증료율도 높고, 대상주택의 제한도 있기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료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증료율의 체계가 개선되어 기존 2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액과 주택내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율이 차등 적용되며,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사회적배려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보증료율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11가지 조건 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보증료율 4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다른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하게 되면 1년 초과분에 대해 3% 할인을 적요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보증료율 할인이 진행된다고 하니 상담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기간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전세계약일 경우에는 전입신고일이나 잔금 지급일 중에서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1566-9009를 통해 보증상담 후 보증신청과 신용조사, 보증심사 단계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임차인 구비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임차인 구비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고사 지사 및 은행 영업점을 통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20.9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식.pdf
1.02MB

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시면 해당 신청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을 통해 상담을 받으신 후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를 확인해주시고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가 많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센터 ☎ 1566-9009로 문의를 해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보증료율 할인대상자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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