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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폐업지원금 사업정리컨설팅 지원

damda leader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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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폐업지원금 사업정리컨설팅 지원

갈수록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데다 코로나19여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폐업률이 사상 최대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이전부터 소상공인 분들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 될 경우 폐업단계부터 폐업이후단계까지 지원을 하여 다시금 자립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자세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개요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단계에서의 지원과 폐업이후단계에서의 지원 2가지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2가지 지원단계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폐업단계지원 내용을 토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폐업이후단계에서의 지원내용인 전직장려수당과 취업성공패키지 추천 프로그램은 다음 포스팅에서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업단계와 폐업이후단계 지원내용을 한페이지에 모두 담기에는 내용이 방대한 편이기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내용

폐업(예정)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세무, 부동산, 일반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분들의 안정적 폐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해당됩니다.  지원제외대상 업종은 아래의 파일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hwp
0.03MB

폐업예정자와 기폐업자분들의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폐업자분들은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세무분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폐업예정이 있으신 경우 미리 신청하셔서 더 많은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정리컨설팅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접수 홈페이지 바로가기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하신 후 홈페이지 중앙에 있는 '사업정리컨설팅'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사업공고 화면이 보이실 거에요.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공고를 선택하신 후 이동하는 페이지 가장 하단에 '신청하기'버튼이 있습니다. 은근히 귀찮게 해놓았으니 화내지 마시고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①번에서 ③번까지의 서류는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사업정리컨설팅 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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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들을 직접 작성해서 온라인에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지만 제도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폐업 시 발생하는 점포의 원상복구 비용, 철거비용 등을 지원함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정리컨설팅 대상자와 같으며, 임대차계약서가 제출이 가능하면 됩니다.

지원제외업종도 위에 업로드해드린 파일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제외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가건물을 사용하여 운영을 하셨거나, 정부와 지자체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으신 경우, 단순히 집기와 폐기물 등 청소비용만 필요한 경우 등은 지원제외 사항이니 위의 내용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평당 8만원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부가세 지원은 제외됩니다. 전용면적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고, 신청방법은 사업정리컨설팅에서 알려드린 방법과 동일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서류

점포철거비 실행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필요서류가 조금 많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꼭 참고해주셔서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라며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아 적성하셔야 하는 서류는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첨부서류들이 다운로드가 안되면 비밀댓글로 이메일주소 달아주세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대체서류로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이 명시된 경우는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점포철거비 확인서.hwp
0.02MB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 1357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재기교육의 경우 지원대상은 동일하며, 신청방법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정리컨설팅의 온라인 신청방법을 참고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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