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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법/고용보험 가입조건 신청대상 방법

damda leader 2020.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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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법/고용보험 가입조건 신청대상 방법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직을 했을 경우 일정 기간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실직의 개념보다는 매출액 감소와 지속되는 적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처럼 생활 안정과 재창업 및 재취업의 기간동안 수입이 필요하지만 고용안전망에서 제외된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사실은 자영업자 분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영업자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1인 사업자부터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 본인이 원하신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일정기간 이후부터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폐업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지만 많은 분들이 해당 제도에 대해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 1588-0075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 모든 분들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몇가지 제외요건도 존재하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되는 분들의 가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요건은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면 가능하지만 제외요건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림어업 개인사업자, 가구 내 고용활동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기서 가구 내 고용활동 대상의 의미는 동일한 주소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 일원 또는 친인척을 근로자로 채용해서 고용관계를 형성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필요서류 및 가입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입신청서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_고용보험_가입신청서_[별지_제59호_서식](개정_2018.5.8)_20190107.hwp
0.07MB

가입을 위해서는 위의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시거나 지사에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미리 작성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필요서류 또한 함께 준비하셔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자영업자 분들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럼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 감소나 적자의 지속,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보험료 산정은 신고된 보수액에 보험료율(2.25%)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정부에서는 7등급으로 구분해놓고 보험료와 기준액과 지급 가능한 실업급여액을 산정해 놓았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 또는 직접 신고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여 기준보수 등급이 정해되고, 2.25%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매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보수 등급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등급 변경은 매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고용보험료 할인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자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본인부담액이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납부를 한 후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적용이 되면, 매월 등급별 실업급여를 최대 210일(7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만 납부를 하셨어도 120일 약 4개월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폐업 후 실업급여의 수급 없이 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구직 등록 후 '자영업자 수급 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정도의 기간동안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짜에 출석하여 취업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인 취업 및 재창업 활동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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