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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환급일 조회 방법과 환급액 확인/환급금 계좌 등록 방법

damda leader 202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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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환급일 조회 방법과 환급액 확인/환급금 계좌 등록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는 많은 분들이 자료 정리하느라 분주하실 텐데요. 신고기간내에 반드시 신고를 마치셔야 불이익이 없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연말정산을 놓쳤던 근로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신고 대상인데요. 신고를 무사히 마치신 분들 중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언제 환급금이 들어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환급계좌 수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조건

종합소득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신고한 소득금액 대비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금액이 더 클 때 가능한 것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들은 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잘 정리해놓으셔야 환급에 유리합니다. 세금계산서, 간이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대표적인 증빙자료이며, 사업 관련하여 거래처 직원의 경조사비용, 접대비, 복리후생비도 지출증빙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중간예납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11월에 중간예납한 금액보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세액이 작다면 당연히 환급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매출 대비 매입이 많게 잡혀야 종합소득세 환급조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면 매해 5월1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제때 하셨다면 종합소득세 환급은 보통 1개월에서 2개월내로 이루어집니다. 소득세는 6월말, 지방소득세는 7월말에 보편적으로 환급이 진행되며, 관할 세무서마다 일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조회방법

만약 더 자세한 환급일 조회를 하고 싶으시다면 홈텍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하셔서 메인 페이지에 있는 'My 홈택스'를 선택해주세요

 

My홈택스를 선택히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의 카테고리를 선택해주시면 환급금 조회 및 환급계좌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환급금액과 방법, 환급결정일자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계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환급계좌 등록도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 인증을 한 뒤 My 홈택스 >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 > 환급으로 들어가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환급일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환급금이 생각보다 적다면

환급금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다면 위의 그림에서 '체납내역'을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급액이 1만원이고 체납액이 3천원이 있다면 환급될 때는 체납액을 제외한 7천원만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착오로 추가 납부한 금액이 발생했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그것을 제하고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계좌 등록

앞전 단계에서 환급계좌 신청하기 버튼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본인만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네요. 환급계좌의 신청도 여기서 할 수 있고, 계좌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등록하신다면 당연히 환급일정은 지체되게 됩니다. 따로 국세청에서 연락이 가지 않을수도 있으니 종종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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