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활용하기/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

5월 자영업자 프리랜서 유튜버 등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무신고가산세

damda leader 2020. 4. 29.
반응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무신고가산세

5월은 지출의 시기입니다. '가정의 달'이자 '세금 신고의 달'이기 때문인데요. 세금을 신고하는 기간이긴 하지만 납부기한의 여유는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출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신고기간내에 누락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신청기간부터 신청방법, 납부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 한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을 신고해야합니다.

※ 거주자는 국낸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통상 매년 5월 1일부터 5월말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2020년의 경우 5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6월1일까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납부기한 역시 신고기한과 시작일을 같이 하면서 통상 7월말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재난적 상황이 발생하여 정부는 3개월간 납부기한을 유예하여 8월말까지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전체, 프리랜서, 작가, 학원강사, 유튜버 등 3.3%의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한 분들과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의 기타소득 발생자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만약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유튜버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았더라도 5월에 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금 정산을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업종과 수입 금액 등을 고려하여 장부기장을 통해 신고하거나 장부기장 없이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부기장의 경우 연 소득이 2,400만원 초과일 경우 이용하시는 편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모두채움 신고서(소규모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사업자들은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 1544-9944로 신고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 외의 일반 신고대상자분들은 홈텍스를 이용해 신고하시거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셔야 합니다. 위의 예시처럼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납세자에게 맞는 맞춤형 신고서로 자동 안내가 됩니다. 종교소득만 있는 경우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선택한 후 화면을 통해 차례대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납세자 분들도 동일한 과정을 통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는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앱을 통해서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기존경비율 신고서 작성시 주요 경비를 판단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어서 보다 편리하게 직접 세금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경우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기재사항이 잘못 된 점이 없는지도 주의깊게 살피셔야 추가적인 수정이나 가산세부과 대상이 안되십니다.

 

납세자가 소득세를 직접 전자 신고하게 되면 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장 중용한 점은 신고기한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구분되며, 위의 표처럼 가산세액이 부과됩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하는 부정무신고 행위는 일반무신고 가산세에 2배에 해당하는 40%가 적용이 되니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신고 유형별로 전용화면이 제공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접속하시면 납세자에게 맞는 신고 유형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예로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하시면 각종 공제항목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 을 쉽게 불러와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고 매출내역이 복잡한 경우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신고를 마치게 되면 자진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서에는 국세계좌와 가상계좌가 기재되어 있으며 안내된 계좌로 종합소득세를 이체하시면 됩니다.

 

또한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사업자 분들은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한 후 납부하시거나, ARS 신고시 안내되는 국세 및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도 가능합니다.

 

블로그내 관련글

▶ 세테크로 세금 절세하는 방법/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유리한 꿀팁

▶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통한 면제와 절세조건/1가구 2주택 포함

728x90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