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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중위소득

damda leader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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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이 공개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거의 동일한 선정방식이 적용되며, 가장 중요한 선정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해마다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확인되는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2023년 차상위계층을 선정하게 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2023년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중위소득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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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중위소득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확인되는 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단,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벽하게 제외되기 때문에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은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행복e음 자료를 토대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행복e음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신청가구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 선정 소득인정액은 표와 같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2,700,482원 이하여야 선정이 될 수 있으며, 가구원수에 따라 선정 소득인정액이 다릅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하고, 근로소득을 공제하여 계산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실제소득에서 약 30%정도는 차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월소득 합산액이 100만원일 경우 약 30% 정도 차감이 되어 70만원 정도만 소득평가액으로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로 계산이 됩니다. 

재산이 많을 경우 상당히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하며, 재산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이 되어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거용재산이 소득환산율이 가장 낮게 적용되고, 자동차는 월 100%가 적용되어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차상위계층이 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생계에 꼭 필요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거의 자동차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반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적용제외 자동차는 아예 재산으로 반영이 되지 않으며,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동차는 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는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적용제외 자동차와 생계유지용 자동차,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예외사항으로 월 4.17%가 적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월 100% 적용이 됩니다. 자동차가액이 500만원일 경우 월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면 500만원 그대로 소득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10년 이상이면서 자동차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와 급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인 자동차 등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월 4.17%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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