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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단독 부부가구 수령액 알아보

damda leader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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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노령연금 자격조건과 지급액

기초연금은 일명 기초노령연금으로도 불리는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국민연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하며,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조건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지급액은 해마다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해 조금씩 지급액이 인상되고 있기에 2023년에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2023년에는 기초연금이 최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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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이면서 아래에서 소개해드릴 소득 및 재산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연령의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계산방식을 활용해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게 됩니다. 2022년의 경우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확인되어야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소득인정액은 해마다 조금씩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올라갈수록 대상자로 뽑힐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한 편이기에 아래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입력을 하면서 대략적인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 지급액, 다시말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서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해마다 표와 같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폭 상승이 되었다가 2018년과 2021년 사이에 꽤 높은 금액의 인상이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을 받게 됩니다.

 

2023년에는 단독가구 월 최대 322,0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5,200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아래의 4가지 조건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①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무연금자)
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
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이 외의 분들은 소득배분배급여 산식에 따라 차감이 되어 지급을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식보다도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시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표에 나온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만 65세 생일이 있는 전달 초일부터 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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