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차상위계층 기준 주택 금융 자동차 자격조건
2021년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포스팅을 진행해드렸고 해당 내용은 아래에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중 재산도 중요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당내용도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주택, 동산, 부동산, 회원권, 분양권, 금융재산, 자동차까지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이 50% 이하여야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목차
01 재산적용 항목
02 주거용재산 적용기준
03 일반재산 적용기준
04 금융재산 적용기준
05 자동차 적용기준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중위소득50%와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2021년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중위소득50%와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2021년 차상위계층에 선정도기 위한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워낙 많아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구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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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재산 적용항목
2021년 차상위계층에 선정되기 위한 소득산정방법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산정방법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앞서 링크를 걸어드린 포스팅에서는 소득평가액에 대한 계산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에 대해 소개해드릴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에 선정되기 위한 2021년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당 소득인정액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월 243만 8천원 이하여야만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이 완료되셨다면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해야 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되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재산의 특성별로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재산별 가액을 기준으로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거용재산이 공제를 한 후 2천만원으로 확정되었다면 해당 금액에 1.04%를 적용한 20만8천원이 월 소득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신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이 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자동차가액의 100%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주거용재산 적용기준
주거용재산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실거래금액, 보증금 등에 적용하게 됩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해서 적용한도를 차등설정합니다. 또한 해당 도시별로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적용한도와 공제내역, 도시별 특성 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실제 계산방법 예시를 보시는 편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만약 대도시에 실거래가액 1억 3천만원 주택을 보유 중이시라면 대도시 적용한도인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1억2천만원 중 대도시 공제금액인 6천9백만원을 제외한 차액 5천1백만원은 주거용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게 되면 1천만원의 4.17%인 417,000원 + 5천1백만원의 1.04%인 530,400원 = 947,400원이 월 소득에 합산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일반재산 적용기준
주거용재산 기준만 초과하더라도 월 소득액이 증가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렇듯 재산을 어느정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급자로 선정되시는 것을 포기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일반재산 적용기준을 보시면 시가표준액이 거의 적용되기 때문에 월 소득액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별로 산정방식이 다르며 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등은 공적자료를 토대로 시가표준액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월 소득액 상승으로 수급자 선정이 쉽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 금융재산 적용기준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연금보험 등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금융재산을 합산하게 됩니다.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월 4.17%를 적용해서 월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공제내역은 표의 하단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자동차 적용기준
장애인 사용 자동차 중 2,000cc 미만인 경우 가구당 1대에 한해서는 재산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급권자, 상이등급 1~3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분들이 해당되십니다.
그 외에 월 4.17%가 적용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가액 100%를 월 소득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월 4.17%의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는 생계유지에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위의 기준에 포함되시는 자동차를 보유중이시라면 수급자로 선정되실 가능성이 높겠지요. 이렇듯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기준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그만큼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대출도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생계비 정부지원 대출
차상위계층 생계비 정부지원 대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기준 요건에 약간 미달되시는 분들의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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