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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적용기준 100%면제와 생계용자동차

damda leader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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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적용기준 100%면제와 생계용자동차

2021년부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자동차 적용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하신분들이 많아서 자동차 적용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새롭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01 100% 감면되는 자동차

02 월 4.17% 적용되는 자동차

03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차이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생업용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경우 정부지원 금융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생계형 자동차대출 정부지원 창업자금

생계형 자동차대출 정부지원 창업자금 대출 정부에서는 저소득 저신용 가구의 생계형 창업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생계형 자동차대출을 저금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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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100% 감면되는 자동차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월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해당 포스팅은 자동차의 재산 산정기준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준은 하단에 나오는 관련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재산종류와 다르게 자동차는 시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분들은 웬만해서는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어렵다는 의미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용도와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100% 감면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인 월 4.17%가 적용되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월 4.17%만 적용되어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자동차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전기자동차인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에서 보조금을 차감하지 않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0% 감면되는 자동차는 장애인 분들이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2,000cc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기자동차도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내의 크기여야 합니다. 장애인 자동차를 운행하는 대상의 기준은 장애인 수급권자, 상이등급 1~3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분들이 되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월 4.17% 적용되는 자동차

월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다행히 넓은편입니다. 특히 생계를 위해 필요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을 50% 감면한 후 월 4.17%를 적용하게 됩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직접적 소득활동을 하시거나 자동차가 없을 경우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화물 운반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소득활동에 직접참여하는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새벽이나 야간에 소득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생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동차여도 세부적용기준 4가지 중에 한가지라도 포함되시면 되는데요.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여야 하며, 승차정원과 기타 조건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가구는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는 감면이 되고, 추가로 1대를 더 사용하시는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된다면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일반가구 역시 생업용자동차 1대 외에도 위의 기준에 해당된다면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급여형태별 월 4.17% 적용 자동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 승용차, 승합·화물차에도 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의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비해 배기량도 2,000cc까지 허용이 되며, 자동차가액도 500만원 까지 허용이 됩니다. 해당 표를 참고해서 본인의 차량의 기준을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합차와 화물차에 대한 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시 자동차 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정부에서는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대출 저금리 서민 융자지원

기초수급자 대출 저금리 서민 융자지원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셔서 맞춤급여형태로 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경제적 여건이 넉넉치 않은 분들이 대다수 이실겁니다. 경제적, 금융적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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