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활용하기/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과 지급일 긴급생계급여 조건

damda leader 2021. 1. 31.
반응형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 지급일 긴급생계급여 조건

매해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조금씩 변경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 가장 낮은 소득액을 기준으로 선정이 되고, 해당 기준액을 바탕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필요로 할 경우 전액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긴급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분의 통장으로 지정일에 이체가 되지만 수급자가 통장개설이 어렵거나 할 경우 현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02번 목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01 2021년 생계급여 조건

02 2021년 생계급여 지급액과 지급일

03 긴급 생계급여 조건과 지급액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면 정부지원 생계비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금리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차상위계층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차상위계층 포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경제적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방면으로 지원 및 혜택

drorian.tistory.com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어김없이 발표가 되었고, 지난해보다 소득기준이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그만큼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소득액 기준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에는 1인가구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이 527,158월 이하여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상승과 더불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도 조금씩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인 가구는 2,249,159원 이하이며,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선정기준 금액은 1인 증가시마다 260,578원씩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금액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1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1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등을 통해 정해지

drorian.tistory.com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많은 편이어서 따로 포스팅을 진행해드렸습니다.

 

 2021년 생계급여 지급액과 지급일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의 지급액은 생계급여 대상자를 선정했던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위에서 선정이 되기 위한 소득기준액과 최저보장수준 금액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인가구는 548,349원 2인가구는 926,424원, 3인가구는 1,195,185원, 4인가구는 1,462,887원, 5인가구는 1,727,212원, 6인가구는 1,968,581원, 7인가구는 2,249,159원 이며,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급여기준은 7인가구 지급액에서 6인가구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인 260,578원을 추가하게 됩니다.

단, 해당금액이 100%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이 어느정도 확인되시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됩니다. 만약 1인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이 매월 발생한다면 2021년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548,349원에서 월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398,35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성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가 생계급여 신청시 제출했던 통장으로 이체가 됩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알코올 중독 등으로 현금 지급시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식품권, 식당이용권 등의 물품권으로 대체 지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권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거나 해당 지역의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세대주가 알코올중독 등으로 통장관리가 어려운 경우,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현금으로 직접지급도 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특별히 매월 말일에 추가지급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생계급여 조건과 지급액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긴급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득원의 사망이나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 및 파산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타 여려가지 위기 상황으로 인해 긴급히 생계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액은 기준 중위소득 1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기존의 생계급여의 5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신 분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등급이하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등급이하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사회적 금융취약계층 분들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등급 6등급이하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임대주택 보증금을 저

drorian.tistory.com

 

728x90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