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긴급지원금 신청방법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금 또는 긴급생계비 신청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정부와 적십자에서 위기가구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지급이 결저되기에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기준 이상이신 분들은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어떠한 기준과 조건들이 적용되며,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긴급지원금
정부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위기 가구를 선정하여 위기사유에 적합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긴급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위기상황의 조건에 해당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1차적으로 위기상황이 맞는지 구분하여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적용하는 것이 소득과 재산기준입니다.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며, 그 이상인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 기준도 위와 같이 적용되지만 최근 코로나19사태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2020년말까지 재산기준을 다소 완화하였습니다.
기존의 재산한도보다 약 40%가량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재산기준에서만 탈락한 적이 있으시다면 2020년도가 지나기전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상황과 부가급여로 구분하여 긴급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긴급지원금은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교육, 그 밖의 위기사유를 확인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지원신청을 하시는 긴급지원금은 생계비입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며,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매회 신청시마다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서류심사도 보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원자가 급격하게 늘어 7일이내에 지원이 되었으나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긴급지원금 수급을 위한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긴급지원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셔도 되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현재의 위기상황과 소득 및 재산 등을 공개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위기 상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건만 충족하면 긴급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추후에 심사를 진행하여 소득과 재산기준이 넘어서는 분들은 환수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시거나 일부러 누락시키다 발각되면 추후에 정부지원 사업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적십자 긴급지원금
많은 분들이 대한적십자에서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 동일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고 계셨을 텐데요. 저소득 위기가정에 현금 또는 자원봉사를 통해 지원하게 됩니다.
당연히 적십자에서도 소득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정부에서 긴급지원금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보다 폭넓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4인가구를 보게 되면 정부의 기준은 소득이 356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적십자의 기준은 475만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한적십자 홈페이지에 공지가 저렇게 되어 있지만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원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정부정책성 지원이 아닌 개인단체가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원조건을 유동적으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세요.
재산기준 역시 정부의 기준보다 조건이 좋습니다. 단, 올해말까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적십자의 기준보다 좋아지긴 했습니다. 위에 정부지원 긴급지원금 내용을 참조해주세요.
대한적십자 긴급지원금 수급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정부의 긴급지원금 등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신청할 수 없긴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수급받는 경우 적십자의 긴급지원금 중복신청은 가능하지만 적십자의 긴급지원금 지급시 정부의 지원금을 공제하고 지급된다고 합니다. 공제금이 적십자 긴급지원금보다 크다면 적십자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는 것입니다.
적십자 긴급지원금 중 생계비의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액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한 금액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생계비 외에도 주거, 의료, 기타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보다 지원내역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이나 의료지원 모두 정부의 지원금보다 많으며, 기타지원내역에서는 건강보험료 연체비, 이사비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십자 긴급지원금 신청방법은 위와 같지만 다수의 후기들을 보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심사과정을 까다롭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지원금 먼저 신청하시고 나서 적십자를 신청하라고 유도한다고 하네요. 일단 전화접수나 방문접수 말고 온라인 접수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내용을 작성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신청
www.redcross.or.kr
대한적십자 긴급지원 신청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후 위기상황과 현재 지원받고 있는 내용 등을 기재하신 후 전송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통화과정이나 방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작성도 간편해서 온라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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