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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증여 상속 방법과 주택 청약점수 높이는 방법

damda leader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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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로또에 비교될 만큼 쉽지 않으면서 당첨만 되면 금전적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 수요가 높은 일부지역에서는 청약에 당첨 되기 위한 가점이 60점을 넘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 많은 분들이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의 청약통장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단기간에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청약 가점을 높이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인 청약통장 증여와 상속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대비 2020년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26.5%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청약통장 증여와 상속, 명의변경이 무엇이 다르며, 장단점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청약통장 증여와 상속의 의미
  • 청약통장 증여와 상속의 조건
  • 청약통장 명의변경 할 때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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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증여와 상속의 의미

청약통장을 증여 받거나 상속을 받는 것은 사실상 청약통장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곧바로 청약 가점까지 넘겨받게 되는 것이며,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액, 부양가족 수입니다. 증여 시 가입기간과 부양가족 수도 함께 이전이 되어 낮은 청약 가점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청약통장만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종류별로 증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합니다. 상속은 모두 가능하지만 증여는 일부 청약통장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주의해서 내용을 봐 주셔야 합니다.

 

 

청약통장 증여와 상속의 조건

청약통장은 명의변경을 통해 상속과 증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가입기간이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와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명의변경 시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가입자가 사망 후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전할 경우 상속이되며, 생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증여와 상속이 모두 가능한 통장이 있고 상속만 가능하거나 증여시에 조건이 부여되는 통장도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상속은 가능하고, 증여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청약예금도 상속은 가능하지만 증여의 경우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청약부금도 상속은 가능하지만 증여의 경우 청약예금과 동일한 요건 충족시 증여가 가능합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상속은 가능하지만 증여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증여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통장 가입자가 혼인을 한 상태일 경우 배우자 명의로 변경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가입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84점 만점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17점까지 가점을 늘리 수 있어 청약점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변경 과정에서 부양가족 수를 늘리수 있다면 더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점제 주택청약점수 계산방법은

① 무주택기간 : 32점

② 부양가족수 : 35점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총 합산 84점 만점이 기준이 됩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 할 때 유의할 점

청약통장 명의변경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증여자와 증여를 받는 자는 동일한 세대에 속해 있어야 하며, 배우자는 세대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2. 청약통장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자는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세대주가 아닌 상태라면 자녀가 세대주가 되도록 변경을 하고 상속 또는 증여를 하면 됩니다.
3. 청약통장은 원칙상 1인 1통장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로 한 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청약통장을 반드시 해지하고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명의변경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증여자, 증여받는 자 모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세대주가 증여받는 자로 되어 있어야 함)입니다. 세대주 변경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세대주 변경이 완료되면 명의변경할 통장을 갖고 가입한 은행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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