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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무소득일 경우 가입가능 여부와 개인소득요건 완벽정리

damda leader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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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중은행에서 만나 볼 수 없는 정부지원 고금리 적금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적은 청년일수록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에 청년도약계좌의 기본 정보와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무소득일 경우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개인소득요건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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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도약계좌 정책 기본 정보

 

 

청년도약계좌는 기존에 나와 있는 청년 목돈마련 지원정책과 유사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지원대상의 폭이 넓고 납입액 한도도 높은 편이어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고 가입을 할지 여부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정책명 청년도약계좌
소개 월 40만원 ~ 70만원을 5년 납입하면 기본금리 + 우대금리를 적용해서 목돈 마련 지원
정책 유형 주거, 금융, 생활비지원 혜택
지원 내용 ① 월 40만원 ~ 70만원을 적립하면 가입자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까지 정부 지원
②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
③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 은행이자에 더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이 지원되고 비과세혜택
사업 운영 기간 2023. 6 ~ 
사업 신청 기간 2023년 6월 15일 ~ 2023년 6월 23일
지원 규모 예산 총 3,678억원
비고 2023년 6월 ~ 15일 ~ 6월 23일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기간 운영)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별도로 적용되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시작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신청방법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이며, SC제일은행은 2024년 1분기부터 운영이 시작됩니다.

 

해당은행의 앱을 통해서 영업일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가능합니다.

 

시행 초기인 2023년 6월에는 6월 15일 ~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첫 5영업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부터는 매월 2주간 별도의 가입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을위한 연령과 개인소득요건, 가구소득요건, 학력, 취업 상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이 최대 6년까지 연장 적용되어 연령 계산시 미산입 된다는 점 유념해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령 만 19세 ~ 34세(병역이행기간 적용시 만 39세까지)
거주지 및 소득 아래 ① ~ 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③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
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단,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 충족)
특화 분야 제한없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인 경우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정부 기여금 한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신청 할 때 매월 적립해야 하는 금액을 40만원 ~ 7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5년 만기 상품입니다. 

 

중도에 해약을 해야 할 경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한도(월)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70만원 한도 내
2,400만원 ↓ 1,600만원 ↓ 24,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40만원의 6.0%
3,600만원 ↓ 2,600만원 ↓ 23,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50만원의 4.6%
4,800만원 ↓ 3,600만원 ↓ 22,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60만원의 3.7%
6,000만원 ↓ 4,800만원 ↓ 21,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70만원의 3.0%
7,500만원 ↓ 6,300만원 ↓  

종합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을 할까?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만 적용이 됩니다.

 

# 소득 우대금리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를 하게 되며,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소득요건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자세한 은행별 금리수준 및 세부사항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리/수수료 비교공시를 참조하세요

 

 

 5.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청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이 불가하다는 점 유념해두시기 바랍니다.

 

 

 

 6.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요건 관련

 

 

#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하여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요?

A : 직전년도(22.1 ~ 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요건은 전전년도(21,1 ~ 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이 가느앟빈다.

 

# 직전년도(22.1 ~ 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1.1 ~ 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을 하였으나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2.1 ~ 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 가입은 유지가 되고, 만기까지 납입을 하게 되면 정부기여금도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기 힘듭니다.

 

# 20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신청 시점인 2023년 개인소득이 없을 경우 가입이 가능할까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 가입이 취소될까요?

A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여도 직전년도(22.1 ~ 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만기까지 납입을 하면 중도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할 경우 가입이 취소될까요?

A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7.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이 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중도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요건
①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위의 사유에 해당이 되면 정당한 해지요건을 충족하기에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이자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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