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경우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2022년에는 해당 지원금 한도가 인상되어 기업의 부담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목차
-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기업
- 2022년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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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기업
모든 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에 다소 아쉽지만 일단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대부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는 것이 상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며, 제조업은 500인 이하, 건설업·운수업·광업·통신업·창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이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금액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금은 월 평균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차등적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현행 지원되는 금액보다 15% 이내 범위로 상향되었습니다.
① 월평균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 현행 1.200.000원 → 2022년 개정 1,380,000원
② 월평균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경우 : 현행 1,050,000원 → 2022년 개정 1,210,000원
③ 월평균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인 경우 : 현행 750,000원 → 2022년 개정 860,000원
④ 월평균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인 경우 : 현행 300,000원 → 2022년 개정 520,000원 입니다.
해당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인건비 지원분부터 적용이 되며,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으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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