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청년 고용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실직중인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요건 충족시 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씩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과 기업이 모두 지원대상 조건에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안정 6개월 후부터 지원금이 기업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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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청년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청년 조건은 만 15세에서 만 34세의 미취업중인 청년으로 6개월이상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기업 조건은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직청년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① 지원금액 : 신규채용 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②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③ 지원금 지급조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으로 원칙적으로는 사업 참여신청 후에 채용된 청년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원가능합니다.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실직청년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예산소진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경우에는 조기에 마감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이 됩니다.
참여방법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기업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신청 후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채용명단 체출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장려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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