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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추첨제 비율과 당첨이 될 확률은

damda leader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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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특별공급 일반공급 가점제와 추첨제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 공급 물량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이 되고,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20%, 다자녀가구 10%, 생애최초 10%, 기관추천 10%, 노부모부양 3% 등으로 물량이 할당되어 있어 특별공급에 배정된 물량만 53%가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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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 특별공급 + 일반공급(= 가점제 + 추첨제) 의 방식으로 청약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공공분양은 민영주택에 비해 특별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큽니다. 민영주택은 53%가 특별공급으로 물량이 배정되어 있지만 공공분양은 85%의 물량이 특별공급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부양 5%의 비중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필수적으로 무주택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구원 중 1주택이라도 보유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점제로 진행이 되며, 공급 비율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택지 등의 정부 규제지역에서는 가점제의 비중이 추첨제에 비해 훨씬 높게 적용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내 85㎡이하의 물량들은 100% 가점제로만 진행이 되며, 추첨제로 배정되는 물량이 전혀 없기에 무주택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5㎡를 초과하는 물량들은 50%가 추첨제로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청약과열지역내 85㎡이하에서는 가점제가 75%이며, 추첨제는 25%입니다. 

 

우선 가점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의 합산 점수가 84점이 만점이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무주택기간의 경우 15년 이상일 경우 32점(만점)을 받게 되고, 미혼자는 만 30세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1인가구의 경우 45세가 되는 시점에 만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점제로 신청을 하더라도 합산 점수가 낮으면 당첨이 힘듭니다. 청약과열지역의 1주택자분들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능하기에 무조건 추첨제로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당첨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 가점제로 중복 청약이 가능하고 가점제에 탈락한분들이 자동으로 추첨제로 넘어가 경쟁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추첨제로 신청한 사람만 경쟁하는 구조가 아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수많은 청약자들이 추첨제를 통해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주택청약 추첨제 선정방법은 1순위를 대상으로 추첨하게 되고, 가점제에서 탈락하는 자는 추첨제로 자동 신청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청약과열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및 광역시는 표에 나온 순서대로 선정이 됩니다.

1. 추첨제 공급물량의 75%는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2.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낙첨자)과 1주택 세대에 속한 자(기존주택 처분서약자에 한함, 분양권은 제외)에게 우선공급

3. 1번과 2번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 소유자에게 공급이 됩니다. 상기 외 주택 소유자는 1주택 및 1분양권 소유 세대에 속한 자와 주택 처분 미서약자가 해당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50%정도만 일반공급이며, 청약과열지역은 85㎡이하 청약 시 추첨제로 배정되는 물량은 25%에 불과합니다. 추첨제에 배정된 25%의 물량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이 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 기존주택 처분서약자에게 우선 공급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도 물량이 남은 경우 1부택자에게 당첨 기회가 돌아가기에 추첨제 당첨이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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