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서울 부산 광역시 예치금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 출시가 되었고,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놓은 청약통장입니다. 2015년 9월 1일 이후 청약예금·부금·저축의 신규발급은 중단이 되었고,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목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설방법
- 청약주택의 종류와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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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설방법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면 연령과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적립방법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이 가능하고,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가입시 연말정산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2,900만명이며,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수는 1580만명에 육박합니다. 1순위에 속하지 않는 다면 당첨의 확률은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약주택의 종류와 1순위 조건
청약이 가능한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과 흔히 접할 수 있는 민간건설기업이 건설한 브랜드 아파트인 민영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은 청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부동산 규제지역에 속할 경우 더욱 까다롭게 조건이 적용됩니다.
1. 국민주택
분양주체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되는 주택
면적 : 전용면적 85㎡이하로 수도권이나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의 경우 100㎡이하도 가능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주로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입주자 선정방법 : 순차별 공급
※ 1순위 조건
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년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
②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개월 경과 월 납입금을 1회 이상 납입
③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년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12회 이상 납입
④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6회 이상 납입
2. 민영주택
분양주체 : 민간 건설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면적 : 예치금에 따라 평수 결정(최소 200만원 ~ 최대 1500만원)
입주대상 : 만 19세 이상(해당 지역 거주 우선)
입주자 선정방법 : 85㎡ 이하는 가점제 40%/추첨제 60% 적용, 85㎡ 초과는 추첨제 100%로 선정
※ 1순위 조건
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년 경과,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②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개월 경과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③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년 경과,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④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예치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과 별개로 통장에 예치된 금액을 의미하며, 표에서 나온 것처럼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으로 구분하여 적용이 됩니다. 해당 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예치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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