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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받을 수 있는 금액

damda leader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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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년퇴직 후 새롭게 취업을 하게 된 곳에서 다시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비자발적 퇴사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년퇴직자의 경우도 해당 사항만 충족하면 됩니다. 단,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목차

  1. 정년퇴직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2. 실업급여 수급액과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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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 또는 이직을 하는 경우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기간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구직활동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인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4주 단위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이며, 실질적으로 매월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것은 구직급여 입니다. 구직급여는 1년 6개월 이상 근로기간이 확인되어야 하고,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서 비자발적인 사류로 실직을 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동안 지속해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정년퇴직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12번의 항목에 나와 있듯이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과 수급기간

2022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일 하한액은 60,000원입니다. 4주 단위로 지급을 받기 때문에 28일마다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내에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60,000원씩 28일이면 1,680,000원이 되고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고용노동법상 50세미만은 120일에서 240일까지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120일에서 270일까지 수급기간이 적용됩니다.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없이 새로운 직장에 다니다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 연령은 이미 50세 이상의 조건이 적용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정년퇴직한 직장 + 새로운 직장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최적의 조건은 정년퇴직한 직장이 10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270일 모두 받으시고, 새롭게 취업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하여 추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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