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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란? 선정조건과 정책자금 대출 이용방법

damda leader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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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정책 및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지급이 되는 지원금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소득층은 정부의 각종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저소득층 선정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저소득층 선정조건 :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3. 저소득층 선정조건 : 긴급의료비(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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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선정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위의 표는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소득층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대상자에게는 한시적 생활안정 지원금을 4인가구 기준 75만원 ~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으로 단정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게층, 정부수급 한부모가족은 주로 대상에 포함되는 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해서 선정하게 되고, 해마다 발표되는 국민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을 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선정조건이 적용됩니다.

차상위계층 역시 기준 중위소득을 지표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교육급여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선정조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선정조건 :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가구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은 타 제도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이 지표로 사용되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부가지원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를 지원받게 될 경우 2022년에는 4인가구 기준 약130만원을 최대 6개월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모두를 받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3개월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심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위기상황은 자연재해로 거주할 곳을 잃었거나 하는 상황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했거나 소득이 없어져서 생계가 곤란한 상황도 위기상황에 포함이 됩니다. 단, 실업급여란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번없이 129로 전화를 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선정조건 : 긴급의료비(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역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며, 앞서 소개해드린 제도들 보다 폭넓은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이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일 경우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국민소득의 중간값으로 4인가구를 보게되면 월 540만원이 넘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생계에 위협이 될 정도의 지출이 발생할 경우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이 과도한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기본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되고, 추가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이 추가 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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