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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환급 받는 방법 3분 컷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damda leader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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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의료보험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고, 최근에는 건강보험료라고 알고 계실겁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이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나 혼합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매월 일정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자주 가는 분들은 당연히 의료보험 혜택을 많이 받게 되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아플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불평만 갖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소득대비 과도하게 병원비 지출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 지출된 의료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해마다 환급 상한액이 변경되지만 일단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의료보험 환급액은 소멸 시효가 3년이며, 찾아가지 않은 환급액이 수백억에 달하고 소멸되는 금액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우선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목차에서 해당 카테고리를 확인해서 클릭하면 바로 내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

 

※ 단, 본인부담액 중 비급여, 100/100, 선별급여, 2 · 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제외

위와 같이 제외되는 본인부담액을 빼고 연간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부담액이 소득 대비 일정 금액을 넘는다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의료비가 기준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이란?

 

본인 소득기준 대비 과도하게 나온 의료비는 가정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는 것이며, 소득기준대비 초과 지출한 의료비를 추후에 환급해주는 사후환급과 병원에 대신 지급하는 사전급여로 구분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 사전급여

👉  동일 병원에서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초과하면 수납 단계에서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

 

💡 사후환급

👉 연간 본인부담액 총액을 넘겼으나 외래 또는 다른 병원 이용 등으로 사전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공간이 그 내역을 확인하고 초과액을 확인한 다음 달 지급하는 것으로 매해 8월경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

 

 

사전급여는 일단 동일 병원에서 지출한 금액이 많을 경우 병원비 결제 전에 공단에서 초과하는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병원비 납부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경우 수납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후환급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환급금 조회를 한 후 신청하거나 매해 8우러 발송되는 신청 안내문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대비 상한액은?

 

그렇다면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소득대비 얼마를 환급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분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2022년 자료만 나와 있기에 아래의 링크를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색하는 날짜의 시점과 차이가 당연히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지원 예시

 

☑️ 1분위 1구간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87만원이며, 1년동안 병원비로 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비급여 진료비가 2백만원인 경우

 

① 본인부담상한액 : 87만원

② 연간 총 진료비 : 500만원

③ 진료비 중 본인부담 진료비 : 300만원

④ 비급여 진료비 : 200만원

 

👉 최종 지원금액 산출 : 300만원 - 87만원 = 213만원

비급여 진료비를 제외한 본인부담 진료비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차감하여 환급금이 계산되게 됩니다.

 

당연히 소득구간과 상한액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사전급여가 아닌 사후환급으로 진행을 하고, 아직 환급금에 대한 우편물을 받아보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증명서 등을 통해 간편 로그인이 가능하며,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홈페이지 중앙에 보이는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해주세요.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개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바로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병원 이용을 자주 하지 않아서 환급받을 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료보험 환급금 신청방법(본인이 아닌 경우 포함)

 

만약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과 건수가 확인되고,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체로 방문을 통해 진행해야 하고, 위임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 환급받을 수진자의 신분증 사본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본인이 수진자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계좌확인만 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의료보험 사후 환급금 환급절차

 

사후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환급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 신청서 접수 후 지사에서 심사를 거쳐 1~2일내로 계좌 지급이 됩니다.

 

 

긴급의료비 600만원 지원받는 방법

 

정부에서는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당장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시군구청 복지담당부서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의료비 최대 600만원 받기 위한 조건(소득과 재산) 정부지원 병원비 혜택

복지부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조건 이하이면서 위급하게 병원비를 지출해야 하는 가구에 대해 최대 600만원의 긴급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600만원은 최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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