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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료비 최대 600만원 받기 위한 조건(소득과 재산) 정부지원 병원비 혜택

damda leader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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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조건 이하이면서 위급하게 병원비를 지출해야 하는 가구에 대해 최대 600만원의 긴급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600만원은 최대 지원금이며 한번에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300만원씩 2번에 걸쳐 받게 되며,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기에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정책 신청조건과 방법 

 

2024년 긴급의료비 신청조건

 

긴급의료비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내에 있는 여러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는 긴급의료비 외에도 긴급생계비, 긴급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생계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4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조건(소득과 재산)

 

우선적으로 긴급의료비 신청을 위해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정한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마다 기준이 달라지며, 2024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조건

 

1.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 재산

① 재산의 합계액 : 대도시 2.41억원 이하, 중소도시 1.52억원 이하, 농어촌 1.3억원 이하

② 금융재산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

1인가구 : 8,228,000원 이하

2인가구 : 9,682,000원 이하

3인가구 : 10,714,000원 이하

4인가구 : 11,729,000원 이하

5인가구 : 12,695,000원 이하

6인가구 : 13,618,000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국민 소득의 기준값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가 중간값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부터 다양한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정책 기준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의료비를 받기 위한 기준 중위소득 75%의 소득액입니다.

 

긴급의료비를 신청하는 가구가 만약 4인 가구라면 가구원 전체의 3개월 이상 월평균 소득액인 4,297,435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 수당 등) 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소득 계산 방법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그 밖의 소득) - (정기적인 의료비 + 월세 + 대학생의 등록금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 개인회생 채무변제액)

 

소득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됩니다.

 

가구원 전체의 실제 월 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① 정기적인 의료비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②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대학생의 등록금(입학금, 수럽료), 기성회비

③ 월세로 주거를 임차한 경우 매월 지출되는 임차료

④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⑤ 개인회생 중인 경우 채무변제액 또는 금융부채로 인해 매월 지출되고 있는 원금 및 이자비용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재산기준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재산 산정도 하게 됩니다.

 

만약, 주거용 재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며, 금융재산에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재산 적용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기준금액 2억 4,100만원 1억 5,200만원 1억 3,000만원
공제한도액 적용시
주거용재산 가능범위
3억 1,000만원

= 2억 4,100만원 + 6,900만원
1억 9,400만원

= 1억 5,200만원 + 4,200만원
1억 6,500만원

= 1억 3,000만원 + 3,500만원
 

 

재산의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거용 재산 뿐만 아니라 보유한 토지, 일반재산,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제한도액이 있어서 실제 보유한 주거용재산에서 도시 유형별 공제한도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대도시의 경우 2억 4,100만원 이하의 주거용재산 기준이 적용되지만 공제한도액이 6,900만원이어서 3억 1,000만원까지의 주거용재산을 보유중이라면 긴급의료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도시부터 농어촌까지의 기준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의 기준은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재산도 확인하게 됩니다. 현금과 수표, 예금, 적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을 모두 확인하게 되지만 사실상 보유한 현금과 수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직접 가구를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 가구원 전체 동의를 받은 후 전산자료 조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금융조회 기준일로부터 금융재산 요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가 되어 사후조사로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과 재산이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조건에 해당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도 7일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조사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이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 이상으로 확인되면 지원받았던 금액은 환수조치가 됩니다.

 

긴급의료비 신청조건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조건인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했다면 이제는 긴급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 긴급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

 

1. 만성적으로 잃고 있는 질병(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 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갑자기 악화되어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지원 가능

 

2.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우선 암환자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의해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단, 보건소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았거나 보건소 예산 소진으로 지원불가한 경우 지원 가능

 

3. 긴급의료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지원, 재난적의료비 등)에 선정된 경우 긴급지원 제외됨이 원칙이지만 타 의료비 지원의 사후지급 특성을 감안해 퇴원 전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지원 가능

 

4.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지만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긴급지원 가능

 

5. 자살시도자의 부상에 대하여 의료지원 가능

 

6. 알코올 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암 판정을 받은 분들은 보건소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재난적 의료비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지급이 늦게 되는 만큼 퇴원 전 의료비 결제가 어렵다면 긴급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질병으로 2년 이내에 신청이 불가하기에 2년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금액은?

 

긴급의료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300만원이 지원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1회에 한해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고, 300만원을 받았음에도 위기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심사를 받아 1회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이 되는 범위

긴급의료비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 긴급의료비 지원 범위

 

👉 약제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

 

- 지원의 우선순위는 발생한 의료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순서로 지원

-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수술, 입원진료 지원

수술에 준하는 시술에 지출된 의료비도 포함이 되며,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코로나19 검사비도 포함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용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의료비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긴급의료비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의료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긴급의료비는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의료비 지출 내역서에 있는 모든 금액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지원제외 기준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 긴급의료비 지원제외 금액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 증식치료비, 추나요법, 비급여식대, 비급여 입원료(특실 및 1인실 비용), 10마원 미만의 소액

 

단, 감염예방을 위해 1인일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가장 중요한 제외 금액

👉 만약,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사보험에서 보험료가 나오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수령 또는 수령할 보험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특히, 사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해당 금액을 차감 후 의료기관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우선적으로 긴급의료비 300만원이 의료기관에 지급이 되고, 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미 지원받은 의료비 중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구에 반납해야 합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은 몇번까지 가능할까요?

 

긴급의료비 지원 횟수는 원칙적으로는 1회입니다. 한번만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추가연장 지원이 가능하여 300만원을 한번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긴급의료비 지원 횟수

 

1. 원칙 : 1회 지원

2. 추가연장 1회 지원 가능 기준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연장 가능

 

※ 퇴원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원이 임박하여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퇴원 후 심의 가능

 

 

긴급의료비와 재난적 의료비 비교

 

긴급의료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내 의료비 지원금액이며, 재난적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의료비 지원금액입니다.

 

동시에 지원을 받는 것은 안되며, 긴급의료비 신청을 위해서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할 때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비교 후 본인이 신청가능한 제도에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 긴급의료비와 재난적 의료비 비교

 

지원금액은 사실상 재난적 의료비가 더 큽니다. 연간 최대 4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복지급은 안되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긴급의료비 신청방법

 

긴급의료비는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긴급의료비 신청방법

 

1. 보건복지 상담콜센터 ☏ 129 로 전화를 한 후 1번을 누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을 할 수 있음

 

2. 거주하는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담당과에 방문해서 신청

보건복지 상담콜센터 129로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거나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담당과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29로 전화를 하셔도 시군구청 복지담당과에 방문을 해야 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셔도 시군구청 복지담당과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조건 시군구청 복지담당과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129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면 신청자분 거주지 관할 복지담당자가 추후에 연락을 드려서 방문일정과 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긴급생계비 대출 받는 방법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만으로 부족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바로 대출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여러가지 대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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