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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비용(진료비)을 국가에서 대납해주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damda leader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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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비용(진료비)을 국가에서 대납해주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날씨가 좋은 요즘 야외활동을 하다보면 다리를 접지르거나 하는 사고로 응급실을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나 현금을 소지했다면 당연히 걱정을 안해도 되지만 지불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없을 경우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신청하면 국가에서 대납을 해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제도를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제도에 해당되는 응급처치상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해당 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이며 병원에서 신청하실 때에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로부터 응급의료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응급의료비미수금에 대한 대불사업을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 심사평가원은 동 응급의료비용을 대불하여 주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부양의무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의무자에게 대불금을 상환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할 응급환자에게 진료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등이 응급진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응급의료비 지급상황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병원 진료가능시간에는 가벼운 찰과상 등의 진료는 응급실 이용이 불가합니다. 만약 진료가능시간이 아닌 야간, 새벽, 주말인 경우에는 응급실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벼운 증상이어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에 대해서는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현재 응급실 이용중이시라면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 본인 또는 배우자, 1촌 이내 가족 등이 응급실 원무과 직원에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씀하시거나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응급실 원무과에서 해당제도를 모르거나 안된다고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 ☏ 02-705-6119로 전화하셔서 신청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응급실 이용시 지불할 금액은 발생되지 않지만 추후에 신청자 자택으로 청구서가 도착합니다. 12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며, 분할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 도착하는 고지서에 나온 전화번호로 분할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이송기관에서 발생한 미수금도 대신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응급실 원무과에 위와 같은 서식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서류를 보여주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 ☏ 02-705-6119로 전화하셔서 해당 원무과로 팩스송부를 받도록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응급실을 급하게 이용하시는 분들 중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좋은 제도이니 응급실에 가셔야 하는 상황이지만 진료비 걱정으로 병원을 못가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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