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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방법 지원대상 금액/암환자 심장질환 등

damda leader 2020.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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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방법 지원대상 금액/암환자 심장질환 등

민간보험이나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의료비, 암환자 지원비 등을 수급했음에도 과도한 의료비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추가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케어의 대표적인 의료비 지원 정책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입니다. 어떠한 내용이며, 누가 신청이 가능하고, 얼마나 지원금이 나오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란?

환자의 소득에 비해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재난'과 비슷한 상황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정 질환에 걸린 분들에게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모든 질환자의 입원진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만 외래진료비에 한해서는 중증질환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질환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을 의미하며, 해당 질환자들에 한해서는 외래진료비도 지원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018년까지는 소득하위 40%(중위소득 80%)이하의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재산기준도 어느정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개정 이후에는 소득하위 50%(중위소득 100%) 이하의 분들이 대상이 되어 전국민의 50%가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소득하위 50% 이하인 국민이 연소득 대비 15%를 초과해서 본인부담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를  주 지원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소득기준이 대상선정기준에 못미쳐도, 본인부담 의료비가 15%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지원을 하시면 개별심사를 거쳐 대상에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고,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 지원대상을 가려낸다고 합니다.

개정전에는 대상질환도 4대 중증질환자에 한정되었으나 2019년 부터는 모든질환자의 입원진료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하위 확인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도 되고, 국민건강보험의료공단에 직접 문의를 통해 확인도 가능합니다.

기본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변동이 되지만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표로 삼으셔도 괜찮습니다. 가구당 표기된 중위소득 이하라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십니다.

 

※ 재산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별심사제도가 있어서 재산이 문제가 될 경우 따로 심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액

질환별로 본인 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의료비)5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심사를 통해 추가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중증질환의 경우 외래 및 비급여 진료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비급여 진료비 중 제외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은 비급여 진료내역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환자가 확인은 어렵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1577-1000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시 민간보험에서 지원받은 금액과, 긴급의료비 또는 암환자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은 1년 중 180일만 가능합니다. 1년 내내 입원을 하셨더라도 180일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앞서도 언급했지만 1년중 180일에 대한 내역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원을 하거나 치료가 종료되었다면 최종진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통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지원 도우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도움을 주는 정도입니다. 

 

신청인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아무래도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방문하셔서 받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리은은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의료기가 사회복지사로 한정됩니다. 가족이나 친족 분들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지급신청 구비서류

지급신청 시 제출 서류들이 조금 많아 보이지만 신고서와 동의서 등은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준비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진료비 영수증과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들은 그때그때 받으시면 됩니다.

위의 서류들은 공통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아래의 서류들은 외래질환 치료자의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들이 많아서 잘 메모해서 빠짐없이 첨부하셔서 번거롭게 준비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도 힘든 상황에서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친다면 치료에 전념하시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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