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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할 때 주의사항 모르고 계약하면 손해

damda leader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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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7가지

청년, 1인가구, 여러가지 사정으로 월세로 전향을 해야하는 경우 등 처음으로 월세 계약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잘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월세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계약을 할 때에도 당연히 해당 주의사항들을 요목조목 잘 확인하셔야 계약 이후 발생되는 문제에도 큰 걱정이 없으실거에요.

 

목차

  • 월세 계약할 때 주의사항 1 ~ 4
  • 월세 계약할 때 주의사항 5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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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계약할 때 주의사항 1 ~ 4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을 하기 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요청하거나 개인적으로 계약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압류나 가압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저당이 얼마인지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월세여도 보증금이 걸려 있기에 해당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기라도 하면 보증금 전체를 날릴수도 있기에 가장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또한 계약서상 기재되는 주소가 등본상의 주소와 일치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간혹 임대인이 집의 일부를 분할해서 매물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주소일치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해요

 

2. 거주할 곳의 꼼꼼한 상태 체크

등기부등본 확인만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과 주거요건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서 거주지를 정하시게 될텐데요.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반드시 거주공간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셔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압, 채광, 벽지훼손부분, 전등 상태, 하수구 막힘, 관리비 등 반드시 체크해야하는 리스트를 미리 작성하셔서 방문하시는 곳마다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거주 중 수선비용 부담과 계약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거주 중 발생하는 수도관, 계량기 파손 등 다양한 수선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전등이나 사용 중 집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교체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수도관이나 전기·수도계량기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부분까지 계약서상에 기재를 하진 않지만 통상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어 집을 비워줄 때 임차인의 문제로 발생한 하자가 아님에도 원상복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에 미리 사진으로 자료를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4. 계약 시 임대인과 직접 계약 또는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반드시 확인

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업자의 경우 직원이나 대리인이 계약을 하러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 내용을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첨부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나오는 경우에도 신분증 확인을 통해 실물 대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월세 계약할 때 주의사항 5 ~ 7

5.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 진행

법무부나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정식 표준임대차 계약서임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내용들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업소에서 준비한 계약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때는 표준계약서상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계약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도 꼼꼼히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6. 임대인 통장이 맞는지 확인 후 입금

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이 위임장을 통해 계약 대행을 할 수 있지만 중도금이나 잔금을 입금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입금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실소유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입금을 하셔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7.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중요성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전 시 새롭게 이주를 하는 곳 관할 부서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해당 날짜를 도장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월세로 거주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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