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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 연차수당 발생기준 개수 미사용수당 지급일 사용촉진(신입사원 육아휴직 복직)

damda leader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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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있어서 꿀 같은 혜택이 있다면 바로 연차제도일 것입니다. 평일에 급한 일 처리를 해야 할 경우 급하게 쉬어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하루나 이틀 정도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게 될 때 연차를 통해 근태에 문제 없이 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간 발생하는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대체되어 쏠쏠한 부수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연차제도는 2020년 개정이후 포스팅 발행일 시점가지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 및 장기근무 직원 연차의 발생기준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기준 및 지급일 등 그동안 궁금했던 연차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우측 목차를 통해 원하시는 궁금증 타이틀을 클릭하면 바로 해당 내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 기준

 

연차유급휴가 대상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체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

☑️ 적용예외 근로자

→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

 

 

결과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입사원 연차 발생기준 

 

연차는 계속근로연수와 연간 80% 이상의 출근율이 인정되면 연간 15일 이상의 연차가 부여되며, 최대 연 25일가지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계속근로연수가 적용되지 않는 신입사원의 경우에도 연차가 발생이 되지만 최대 11일까지이며, 연차 발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입사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 입사 후 1년 미만(1년차)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부여됨

→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 가능

 

☑️ 입사 후 1년간(1년차)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는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후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달 째 되는 날 1개월 개근이 확인되면 연차가 1일 발생합니다.

 

 

사용가능 기간은 본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적용됩니다. 출근율이 1년동안 80% 이상이 될 경우 2년차에는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입사일 기준 1년 1일이 되는 날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에 비해 4일이나 더 연차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 발생기준에서 적용되는 출근율 80%를 계산하는 방법과 회계일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기업의 경우는 아래의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이 되는 출근율과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을 해야 1일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입사 2년차부터 15일 이상의 연차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출근율 8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에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방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연차 산정방법

💡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

 

☑️ 출근율의 계산 : 근로자가 1년동안 80% 이상을 출근하면 그 다음해에 15일의 연차가 부여됨

 

① 실제 출근일수 / ②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X 100% ≥ 출근율 80%

 

① 출근일

· 원칙 :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날

·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 및 유 · 사산휴가 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② 소정근로일수

· 원칙 : 역일상 1년(통상 365일)에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휴무일 등을 제외한 날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

· 예외 : 아래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사용자의 허락하에 휴직한 기간

ⓓ 기타 위 기간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회사 휴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차 산정방법

 

만약, 특별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휴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실질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 미만이고 전제하여 비례부여하게 됨

 

▷ 실질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휴직 등 근로관계가 정지되는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 해당기간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15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휴직 등 동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계산이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겁니다.

 

👉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100일을 휴업한 경우

 

경영상 사정으로 100일을 휴업한 경우 2년차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는 290일, 출근율 80% 이상으로 간주

→ 15일 × (290일 - 100일) ÷ 290일 = 9.8일

위의 사례를 참고해서 비슷한 사유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연차 발생 계산방법(예시)

 

회사에 따라 연차 발생기준을 입사일과 회계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계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월 1일이 기준이 되어 입사일 기준으로는 1년이 안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2년차 연차 발생기준이 일부 적용되고, 나머지 기간은 만근시 월차 1개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 2023년 2월 20일 입사한 경우 다음과 같은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회사는 매월 20일에 1개씩 월차가 발생을 합니다. 최대 11일까지 연차가 부여되는 것이며, 입사 1년이 되는 2024년 2월 20일 80% 이상 출근율이 인정되면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회계일을 기준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는 2023년 12월 20일까지만 만근시 매월 1개의 월차가 발생을 하여 연차는 10일 부여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가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5일에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가산이 됩니다. 최대 25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연차 발생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봐주셔야 합니다.

 

입사 후 2년차까지는 최대 15일이 적용되며, 3년차에 최초 1일이 추가 되고, 5년차에 1일이 더 추가되며, 이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차가 가산이 됩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 발생기준

 

신입사원의 경우 1개월 만근을 하면 입사일 기준 1개월이 되는 시점에 월차가 1개씩 발생을 합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으로 인정이 되어 15일의 연차가 부여되지 않는 근로자는 신입사원처럼 1개월 만근을 하면 월차가 1개씩 발생을 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 계산방법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출근율을 계산하여 휴가일수를 부여합니다.

 

2018년 5월 29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자에게도 연차휴급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사례 1. 

→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022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23년 1일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024년 1월 1일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5일 입니다.

 

☑️ 사례 2.

→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2021년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2023년 1일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2024년 1월 1일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6일 입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계속근로기간 3년 이상으로 가산일수 1일이 포함됩니다.

 

단시간근로자도 연차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단시간근로자도 다음과 같은 사유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단시간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방식(시간 단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산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연차 사용 시기(연차는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았다면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연차 사용 시기

 

☑️ 원칙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면 사용 희망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근로자가 연차유급사용 시기를 정하여 청구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없이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사용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 처리할 수는 없음

▷ 단순히 업무량이 많아진다거나 일손이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를 거부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 됨

 

☑️ 예외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의미

→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①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②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를 의미

→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이 경우에도 휴가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하지 휴가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은 법위반

→ 연차휴가 사용으로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음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지급일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는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기에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이 되는날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만큼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을 수 있는 조건

하지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에 따라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연차수당을 못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연차수당을 못 받을 수 있는 조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단,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시기, 수단(서면) 등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유효함

 

연차수당 산정기준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줄임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취업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간단히 계산방법을 소개합니다.

 

주 40시간, 월 기본급 240만원의 근로자인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일 통상임금이 91,864원으로 계산되어 미사용 연차 5일에 대한 수당은 5일을 곱한 금액인 459,320원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일

회사의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일은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다음해 1월 임금정기지급일에 받게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근로자들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반드시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차도 소멸되고, 연차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휴사 사용촉진은 1년 미만 근로자와 80% 미만 출근율이 적용된 근속연수 2년 이상 근로자도 적용이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별로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며 사용을 독려하게 됩니다. 미사용하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고, 미사용 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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