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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환급액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damda leader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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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분들의 급여는 유리지갑이라고 불립니다. 매월 4대보험부터 소득세까지 따박따박 빠져나가는 내용이 급여명세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매월 간이세액표를 바탕으로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일어나며, 이 금액은 아주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기간동안 각종 공제를 반영하고 해당 세액을 비교하여 정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세액을 확인하면서 환급이 아닌 납부 세액이 나오는 경우 허탈함을 감출 수 없을 것이고,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빨리 들어오기만 고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고, 환급액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놓친 공제서류가 있다면 경정청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과 회사제출 서류 등의 궁금증은 앞에 글자를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월 중, 3월 10일 이내, 늦어도 4월 이내 지급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게 정확한 답일까요?

 

사실 3가지 모두 맞습니다. 

 

💡 정확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서는 당해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다시말해 2월분 월급 지급일에 연말정산을 하며 2월분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를 합니다. 

 

2월분 급여가 3월에 들어오는 경우 3월 급여 입금일에 추가징수 또는 환급액이 적용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환급금 지급일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제출 만료일인 3월 10일에 제출을 한 경우라면 환급금 지급일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월 이내 지급이 된다는 답변도 맞는 것입니다. 늦어도 4월 이내에는 지급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회사에서는 회사 자체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급일은 회사에 대처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회사의 부도나 폐업, 임금체불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만약, 회사가 부도나 폐업, 임금체불로 인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약 회사의 부도나 폐업, 임금체불이 된 경우라면

 

● 근로자 환급금 신청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부도, 폐업, 임금체불(명단공개)가 확정된 회사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우러 10일까지 제출해야 환급이 가능

 

2. 회사가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3.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위의 3가지 요건을 회사에서 이행을 한 상태여야 한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웬만한 회사에서는 부도나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직원들의 급여나 환급금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부 부도덕한 대표들이 문제겠지요....

 

💡 부도, 폐업, 임금체불 기업 조회 방법

 

1. 부도 :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금융결제원(www.kftc.co.kr) → 빠른 서비스의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 사업자(주민등록)번호나 법인명으로 조회

 

2. 폐업 :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법인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3. 임금체불 :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대표자 성명,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로 조회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 조회하는 방법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가장 빨리 계산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해보세요.

 

👉 연말정산 환급액 빠르게 미리 확인하는 방법

 

모바일 손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간편계산기 

 

▶ 1-1. 총급여액 작성 ▶ 1-2. 기납부세액 작성 ▶ 결과확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를 했다면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 입력 후 예상 납부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면 환급받을 수 있고, 플러스면 아쉽게도 그만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일부 회사에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명백한 부당이득 행위를 벌인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요구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위에서 회사가 부도나 폐업 또는 임금체불(명단공개)로 확인되었더라도 회사가 3가지 환급금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금은 근로자한테서 다 떼어갔으면서 지급은 회사에 하고,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지 않은 회사가 문제인데도 피해자인 근로자분들이 사실 증명부터 소송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서류 누락이 되었다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기간을 놓치거나 실수로 빠뜨린 공제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수많은 블로그나 세금 정보 매거진 등에서 경정청구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경정청구 신고기한과 신청방법, 환급일정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정청구 신고기한은 5년 이내분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5월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분은 경정청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서류는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에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경정청구작성' 선택

 

▶ 경정청구를 원하는 귀속년도 선택 후 '다음 이동' 선택 ▶ 경정청구 내용 추가 후 서류 업로드

위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 업로드 된 서류가 인정이 되면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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