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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받기 위한 조건과 수급기간, 수령액 알아보기(실업급여 대출상품)

damda leader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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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유로 현재 직장에서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할 경우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무조건 되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퇴사사유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드리고, 실업수당을 받게 되면 얼마나, 얼마동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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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업수당 조건(일반 근로자)

 

 

실업수당은 구직급여가 정확한 명칭이지만 대부분 실업급여 또는 실업수당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해당 포스팅에서는 실업수당으로 통칭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실업수당의 경우 예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만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예술인, 일용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정규직 근로자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대체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실업수당 수급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규직 근로자 실업수당 조건
1. 이직 또는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못한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고용센터에서 재취업을 위한 과정을 확인하여 실업인정을 하게 됨)
4. 이직 또는 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일반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또는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기본적으로 충족한 후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이직 또는 퇴사의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실업수당 조건 중 2번과 3번은 고용센터에서 실업수당 수급 기간 중 매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실업인정이라고 하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으로 실업인정이 진행되다보니 부정수급이 많아져서 최근에는 보다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비자발적인 사유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부 인정항목에 해당이 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수당 수급조건은 아래에서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 정규직 근로자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비자발적 사유는 회사의 불합리한 조건이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이직이나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비자발적 퇴사 사유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단, 해당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적용이 되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2. 임금체불이 된 경우
3. 근로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4.「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현 직장의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6. 현 직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현 직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이 있었던 경우
8.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10. 통근이 곤란한 경우
 ①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까지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② 사업장의 이전으로 지역을 달리하게 되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과 거소 이전을 해야하는 경우
1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ㆍ간병을 해야 하는 기간에 사업장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1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1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이지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15.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7.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에 소개해드린 17가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수당 수급자격 조건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체불, 불합리한 대우,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우려되는 경우, 통근시간이 오래걸리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수당 신청 조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2. 실업수당 조건(특수형태근로종사)

 

 

 2.1.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외) 실업수당 대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도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법 개정이 되어 노무제공계약(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노무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시말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확인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만으로도 실망을 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업수당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료를 바탕으로 지급이 되는 금액이기 떄문에 고용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직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직종 앞에 나와 있는 연도는 고용보험 가입이 허가된 시점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괄호안에 있는 연도 이전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기에 실업수당을 받는 조건조차 갖추기 힘들었습니다.

#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
1. (’21.7.~)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2. (’22.1.~)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기사
3. ('22.7.~)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건설기계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등 대부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명 특고분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기에 사업주에게 요청을 해서 4대보험이 아니더라도 고용보험에만이라도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요구나 요청이 아닌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수당 조건

 

 

위에 소개해드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조건에 해당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고 해서 실직이 발생하면 바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가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수당 조건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3.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중이어야 함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5.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20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단기 노무제공자의 경우 소득은 확인하지 않음)

비자발적인 이직사유 조건은 정규직 근로자 이직사유와 동일하기 때문에 위에 기재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고용을 한 사업주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가 된 경우
2. 공금횡령이나 회사의 중요한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사업장에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끼쳐서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여 해고된 경우

위의 3가지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해고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실업수당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업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제출을 해야합니다.하지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근로자였다면 당연히 해당 서류 제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업수당 신청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본인의 귀책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실업수당 조건(일용근로자와 예술인)

 

 

 3.1. 일용근로자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2004년 고용노동법 개정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고용주)가 비용절감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단기 근로자일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실업수당 조건
1. 실업수당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실업수당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2.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3.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창업 준비활동)을 해야 함
4.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음

일용근로자 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게 되고, 본인의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가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사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해고 사유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2. 예술인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예술인의 경우도 2020년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실적인지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 예술인 실업수당 조건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함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3.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5.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20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이어야 함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에 대한 내용은 위에 작성을 해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정규직 근로자, 특고, 일용직근로자, 예술인 실업수당 수령액은?

 

 

실업수당은 대상자별로 지급되는 금액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수령액 총액도 비례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4.1.정규직 근로자 실업수당 수령액

일반 근로자의 경우 실업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근로자 실업수당 계산방법
실업수당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단, 실업수당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수당 지급액을 계산했을 때 일 10만원이 나오더라도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득이 적은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부터 실업수당을 신청했다는 가정하에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1일 61,568원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내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소정급여일수는 최소 120일 이상 270일 이하가 되겠습니다. 5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일반 근로자가 실업수당을 신청할 경우 1일 최대 66,000원 범위내에서 27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2.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수당 수령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실업수당 지급액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수당 지급액
지급액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

평균 보수 =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신고된 보수 총액 /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총 일수(고용보험 가입일수)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이내에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까지 실업수당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역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소정급여일수 산정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3.일용근로자 실업수당 수령액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수당 수령액 계산방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일용근로자 실업수당 지급액
지급액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평균 임금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소급급여일수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5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가장 긴 기간동안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4.4.예술인 실업수당 수령액

 

 

예술인의 경우도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수는 동일합니다. 50세를 기준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이 적용되며, 실업수당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 산정방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인 실업수당 지급액
지급액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

평균 보수 =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신고된 보수 총액 / 이직일 이전 12개월간 총 일수(고용보험 가입일수)

 

실업수당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자도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기간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나 긴급생계비 등 신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중은행에서는 직업이 없거나 실업상태인 경우에도 생활비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대출 상품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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