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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및 신청/선정 방법

damda leader 202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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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및 신청/선정 방법

무주택세대가 주택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입니다. 민영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에서 직접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설, 개량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기위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선정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진행을 해드릴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청해보셨으면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의미

▶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에서 무주택자분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에서 1순위 모두 우선순위를 선점합니다. 

특별공급에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등이 있습니다.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은 반드시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특별공급에 지원 가능한 주택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모두 가능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만 민영주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가능 주택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국민주택만 가능하며 공급량의 경우는 건설 주택의 20% 범위 내에서 공급하도록 특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특별공급인 기관추천(건설량의 10% 범위 내, 시·도지사 승인 시 초과 가능), 신혼부부(건설량의 10% 범위 내, 공공건설임대 15%, 국민임대 30%), 다자녀가구(건설량의 10% 범위 내, 최대 15%), 노부모부양(민영주택 3%, 국민주택 5% 범위 내)보다 높은 공급율입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 9억원이 초과되는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신청조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요건은 제 블로그의 이전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글

▶ 청약가점제에서 우선순위인 무주택자 기준과 확인방법 총정리

 

① 일반공급 1순위이면서 무주택자,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원으로 청약통장에 24회 이상 납입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며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④ 신청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가구원수 적용 기준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이 되며,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청약신청자 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합니다.

 

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시 부동산의 경우 건물과 토지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2억1천5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한 차량의 시세도 2천7백6십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가격책정은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이 적용되지만 탄력성이 어느정도 작용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중고차매매어플을 통해 미리 산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산내역 역시 기준이 매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선정방법

우선순위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경쟁이 별로 없다면 무난하게 당첨이 가능하지만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이 추첨을 통해 선정이 됩니다. 

① 특별공급 대상자를 사업주체에서 추첨을 시행합니다.

②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배정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미달된 물량은 일반공급분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③ 특별공급 대상자가 선정되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선정자의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이 진행되고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토지 및 자동차 등의 보유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소명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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