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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결혼 예정자) 전월세자금(보증금) 대출/서울시 제도권 저금리 지원

damda leader 2020.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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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결혼 예정자) 전월세자금(보증금) 대출/서울시 제도권 저금리 지원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 경우들이 많으시기에 자금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새롭게 출발하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다각화하여 진행중이며,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 및 결혼예정자 분들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이자지원까지 해주고 있기에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사업

결혼하는 인구수의 감소와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환경의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저렴한 금리로 장기간 대출함과 동시에 이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전월세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지원이되며, 전월세 보증금의 최대 90%,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1금융권인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사업 지원가능대상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인 만큼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분

②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결혼예정이신 예비신혼부부

③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2020년 4월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

⑤ 아래에 지정된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분

대상주택은 서울시내의 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가능합니다. 단,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특별공급이 진행되기에 해당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내용

①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해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② 대출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이면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가 되기에 협약은행에서 사전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출가능금액의 산정이 필요합니다.

 

▶ 대출금리의 경우 기준금리 + 가산금리(1.6%)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이자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자지원금리를 따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대금리조건에 해당되면 최대 3.0%까지 이자지원금리 적용이 됩니다. 만약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인해 4.0%의 연금리가 책정되었다면 우대금리 3.0% 적용시 신청자의 연 이자부담율은 1.0%가 되는 것입니다.

 

③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까지 이자지원이 됩니다. 단, 본인 부담금리가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가 적용됩니다. 다시말해 연 1.0% 미만으로는 이자적용이 안됩니다. 최저로 적용되는 금리가 연 1.0%까지 가능하다는 의미 입니다.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소득이 높을수록 이자지원금리의 혜택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 추가지원금리 구간 : 최대 0.6%

ⓐ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는 0.2% 의 추가우대금리

ⓑ 다자녀가구의 경우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의 경우까지 0.6%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이자지원기간

- 기본지원은 2년이며 추가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최장 6년까지(2년 3회)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사업 신청방법

① 신청접수 : 서울주거포털 공식 홈페이지 ▷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문의처 : 대출문의는 협약은행

- 국민은행 ☏ 1599-9999

- 하나은행 ☏ 1599-2222

- 신한은행 ☏ 1599-8000

③ 신청 및 대출절차

④ 신청서류 : 모든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의 세대일 경우 각 1부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지급 영수증 1부 

- 은행별 추가서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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