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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주택구입자금 무주택자 조건과 1주택자 대출받으려면

damda leader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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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인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로 나누어 집니다.

 

2가지 대출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2023년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경우 1주택자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현재 주담대는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1주택자이면서 2023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어떻게 하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무주택자 기준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과 자산, 2023년 이후 출생한 자녀, 그리고 무주택자 기준을 충족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환대출의 경우 현재 성실하게 상환중인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남은 대출금액 범위내에서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에는 주택보유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무주택의 기준을 위반하면 바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권이나 조합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로 인정이 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주택자분들은 대환이 아닌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이 가능할까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주택자도 무주택자가 되는 기준

 

일단 2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어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1주택자이지만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1주택자 이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해 취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태긍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5. 20㎡ 이하 주택

6.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이 되어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위의 8가지 조건에 속하는 주택은 보유을 하고 있어도 1주택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의 내용은 2024년 1월말에 종료가 된 특례보금자리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디딤돌대출 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기에 반드시 대출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이나 신생아 특례대출 협약은행에 문의를 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했던 상품으로 정부지원 상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에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주택을 처분해야하기 때문에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담당자를 통해 확답을 듣고 진행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상담센터는 1588-0001 입니다.

 

대출 신청 전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여 등기부등본상 무주택자로 확인이 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공부상 확인이 되기까지 1개월 이내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간까지 염두해두고 대출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유념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을 갖는 동안 거주할 곳이 필요할 것이기에 더더욱 심사숙고하여 진행을 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실거주의무제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의무제도가 적용됩니다.

 

대출을 받고 1개월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실거주의무제도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를 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당장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 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할 경우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실거주의무제도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아파트 구입 대출 조건(한도 금리)과 특례보금자리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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