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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산정방법 퇴직자 휴직자 출산휴가 포함

damda leader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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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이 2024년 1월 29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정부지원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중 가장 좋은 조건이 적용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제한이 대체로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었고,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1억원까지 소득기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유무와 상관없이 1억 3천만원까지 소득기준이 적용되어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 중 혼자 연 1억 3천만원의 소득이 확인되어도 2023년 이후 출생한 자녀만 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고, 현재 휴직자나 퇴직자, 출산휴가 중인 경우 소득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보다 자세한 신생아 특례대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세부내역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자금 대출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인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대출 모두 동일한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및 재산기준

 

1.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주택구입자금)

소득 : 1.3억원 이하

재산 : 4.69억원 이하

 

2.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소득 : 1.3억원 이하

재산 : 3.45억원 이하

처음에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을 예고 하였을 때는 재산기준이 위에 기재해드린 것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시행이 가까워지면서 재산 기준이 약간 낮아졌기에 착오가 없으셔야 합니다.

 

소득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산정방법

 

해당 대출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증빙소득입니다. 일용직이나 현금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빙소득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인정소득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 소득의 종류별 특징

 

1. 증빙소득 : 소득금액이 객관적인 자료(소득금액 증명원 등)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2. 인정소득 : 일용직 등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소득

 

▶ 소득기준 적용방법 : 증빙소득의 입증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정소득으로 소득 산정을 허용함

일반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소득을 최대한 줄여 신고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출의 경우는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프리랜서나 일용직 분들의 경우 소득 증빙이 쉽지 않다면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증빙소득 산정방법

증빙소득의 경우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적용을 받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배우자가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소득만 확인을 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증빙소득 산정방법

 

대출 신청자 및 소득을 입증하는 배우자의 2개년 증빙소득으로 산정

→ 2개년 소득의 차이가 20% 이하일 경우 최근년도 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하며, 소득의 차이가 20%를 초과하는 경우 2개년 평균소득으로 산정

 

우대금리 적용 등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연간소득은 1년간 연소득으로 산정하게 되고 1년 미만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연환산을 하여 산정

 

1년 미만의 소득은 일할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에 한해서만 일할 계산을 하고 연간일수는 365일로 하며, 만약 윤년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366일로 적용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휴직자 퇴직자 증빙소득 산정방법

 

휴직자나 퇴직자의 경우 실업급여는 소득에 해당이 되지 않고, 출산휴가로 휴직하면서 유급 휴가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대출 증빙소득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 휴직 직전 2개년 증빙소득으로 적용이 됩니다.

 

👉 현재 휴직자 증징소득 산정방법

 

→ 휴직 직전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한 후 휴직 전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

→ 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소득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현재 퇴직자 증빙소득 산정방법

 

→ 현재 퇴직 또는 폐업한 경우 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증명서 등으로 소득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현재 복직자 증빙소득 산정방법

 

→ 복직 이후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

만약 복직 이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휴직자로 간주할 수 있음

 

그리고 현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해외소득의 산정은 소득 관련서류에 해외 공간의 영사확인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종류에 따른 연간소득 인정기준

 

소득이 반영되는 종류는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연간소득 인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의 종류별 연간소득 인정기준

 

1. 근로소득

① 1년 이상 

→ 1년 소득확인 시 영수증상 근무처별 소득명세서의 현근무지 소득 계

→ 최근 1년간 급여액의 합계

→ 1년 소득확인 시 증명원상 소득금액

 

② 1년 미만

→ 소득합계 ÷ 해당월수 × 12

→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③ 휴직자 1년 이상 근무자

→ 휴직직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가입용)상 소득금액

→ 휴직직전 영수증상 근무처별 소득명세서의 현근무지 소득 계

→ 휴직직전 최근 1년간 급여액의 합계

 

④ 휴직자 1년 미만 근무자

→ 휴직직전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⑤ 복직자

→ 복직이후 월 평균급여(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

💡 소득의 종류별 연간소득 인정기준

 

2. 사업소득

① 증명원상 소득금액

② 계산서상 종합소득금액

③ 영수증상 소득금액

 

3. 연금소득

① 1년 이상 수령자 : 최근 1년간 수령액의 합계

② 1년 미만 수령자 : (연금수령합계액 ÷ 해당월수) × 12 

 

4. 기타소득

증명원상 소득금액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종류에 따른 제출서류

 

그렇다면 소득종류에 따라 연간소득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스크래핑이 가능한 서류는 동의서에 체크만 하면 자동으로 제출이 됩니다. 은행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 소득의 종류별 연간소득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1. 근로소득

① 1년 이상(택 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② 1년 미만(택 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③ 휴직자 1년 이상 근무자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④ 휴직자 1년 미만 근무자

→ 급여명세표

 

⑤ 복직자

→ 급여명세표

🔔 소득의 종류별 연간소득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2. 사업소득

①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 증명서(ISA 가입용)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③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만 인정)

 

3.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더 궁금한 점은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은행 담당창구를 통해 문의하시거나 기금e든든 전용 상담 콜센터인 1566 - 9009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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