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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 무주택 전월세거주자

damda leader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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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서울시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

전세기간 만료가 되었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 상승을 요구받게 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는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임대차 2법이 시행된지 2년이 넘어가면서 기존에 비해 급등한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주거 불안정에 놓인 무주택 서민을 위해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목차

  • 서울시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 서울시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 서울시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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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서울시에서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 31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전세 갱신계약이 종료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서울시민으로서 계약갱신요구원 행사 후 2022년 8월 1일 ~ 2023년 7월 31일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

②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인 자(부부합산 소득도 동일)

③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주택도 인정됨

 

 

 서울시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이자를 지원하는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지원을 합니다. 지원기간은 2년이며, 대출 연장은 불가합니다. 

 

만약 2억원까지 서울시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 협약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를 최대 연 3.65%까지 지원받게 되며, 2년 동안 초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자가 지원되는 범위는 소득 구간별로 차등하게 적용이 됩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득이 적을수록 이자 지원범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소득이 9,700만원 이면 기본적으로 연 0.9%까지만 서울시에서 이자를 지원하게 되며 나머지는 신청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협약은행 대출 금리간 4.5%이면서 연소득이 8천만원으로 확인되면 연 0.9%는 서울시에서 대신 납부를 해주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대상자분은 연 3.6% 금리로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자녀가구와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할 경우 연 최대 0.65%의 추가 이자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깡통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 상품에 가입할 경우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서울시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며, 서울시내 모든 지점에 내방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10월 4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은행 업무시간 내 접수를 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주거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해당 지원사업 FAQ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사업 FAQ.pdf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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