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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 생계지원비 지급액과 소득 금융재산 조건 확인하고 신청방법까지

damda leader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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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리는 조건을 잘 확인한 후 신청방법까지 잘 정독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생계지원비 신청조건과 지원금액, 신청절차

 

 

긴급복지 긴급생계비 신청조건

 

긴급생계비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조건

 

1. 위기사유

①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인한 소득상실

②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 부상을 당한 경우

③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2.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 재산

① 재산의 합계액 : 대도시 2.41억원, 중소도시 1.52억원, 농어촌 1.3억원 이하

②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공제 후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금융재산의 경우 2024년부터 조건이 변경됩니다. 아래 카테고리에서 금융재산 조건을 다시 확인해주세요.

 

 

위기사유와 소득,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긴급복지지원제도 자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생계비 신청조건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란?

 

위기상황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이제부터 소득과 재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번째 조건이었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는 얼마의 금액이 적용되고,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매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국민소득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물가인상률, 최저시급 등의 조건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복지정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연도의 기준중위소득은 이전연도 8월 즈음에 발표가 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역시 2023년 8월경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4년 긴급생계비 신청조건 기준중위소득 75%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100%로 시작이 됩니다. 100%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의 조건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복지정책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4인가구를 확인해보면 가구원 전체의 월 소득 합계액이 573만원 정도되면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해야 한다면 가구원 전체의 월평균 소득 합계액이 429만원 이하라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런 소득이 발생을 하다가 갑자기 소득이 끊겼다면 생활이 막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 합계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었던 통장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입금내역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긴급생계비 신청조건 중 재산 산정방법

 

재산은 상당히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생계비는 이름 그대로 긴급하게 지원되는 금액인데 재산조사를 하면 시간이 걸리기에 소득과 재산은 신청할 때 조사에 동의를 하는 서류만 작성하게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사후조사를 원칙으로 하기에 일단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토대로 대략적인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1개월 동안 소득과 재산에 대해 자세한 조사가 시행됩니다. 가구원 전체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가 진행되고, 만약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조건을 넘어서는 소득과 재산이 확인되면 지급되었던 금액은 환수조치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재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이 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재산 산정방법

 

기본적으로 재산을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기준으로 공제한도와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재산 적용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기준금액 2억 4,100만원 1억 5,200만원 1억 3,000만원
공제한도액 적용시
주거용재산 가능범위
3억 1,000만원

= 2억 4,100만원 + 6,900만원
1억 9,400만원

= 1억 5,200만원 + 4,200만원
1억 6,500만원

= 1억 3,000만원 + 3,500만원
 

 

재산의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거용 재산 뿐만 아니라 보유한 토지, 일반재산,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대도시부터 농어촌까지의 기준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의 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재산의 경우 공제한도액이 존재합니다. 만약 일반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주거용 재산만 있으며,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예시 1)

 

① 거주지역 : 인천광역시

② 주거용 재산 : 전세보증금 3억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적용 재산 산정방법

 

3억원 - 6,900만원(대도시 주거용 재산 공제금액) = 2억 3,100만원

 

대도시 재산 기준금액은 2억 4,100만원 > 2억 3,100만원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도시 재산 기준금액보다 인천에 사는 신청자의 재산 산정액이 1천만원이 적어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다음 경우를 보겠습니다.

 

☑️ 예시 2)

 

① 거주지역 : 서울특별시

② 주거용 재산 : 전세보증금 3억원

③ 일반재산 : 대지 2천만원(시가표준액 적용)

④ 자동차 : 2천만원(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반영)

⑤ 주택청약저축금액 : 2천만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적용 재산 산정방법

 

3억 6천만원(① + ② + ③ + ④) - 6,900만원(대도시 주거용 재산 공제금액) = 2억 9,100만원

 

대도시 재산 기준금액은 2억 4,100만원 < 2억 9,100만원

위와 같이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 분들은 공제를 했음에도 대도시 재산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이 불가하며, 만약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은 별도로 심사를 하게 되며, 2024년부터는 기준이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긴급생계 지원금 받기 위한 금융재산 적용기준

 

금융재산은 현금, 수표, 주식,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주택청약저축금액의 경우는 일단 일반재산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가구원 전체를 모두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는 가구당 6백만원 이하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6백만원을 넘어가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이 불가하거나 지원금을 받았다면 환수조치가 진행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금융재산 적용기준

 

1. 2023년까지 적용된 금융재산 기준

→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6백만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

 

2. 2024년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금융재산 기준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백만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차등 적용

 

1인가구 : 822만 8천원 이하

2인가구 : 968만 2천원 이하

3인가구 : 1,071만 4천원 이하

4인가구 : 1,172만 9천원 이하

5인가구 : 1,269만 5천원 이하

6인가구 : 1,361만 8천원 이하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89만 6천원을 추가하여 적용

 

 

2024년 부터는 6백만원이 아닌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준비금이 추가되어 적용됩니다. 

 

 

 

2024년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생계비 지원금액

 

해마다 긴급생계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반영되어 지원금액에 변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해마다 상승이 되고 있으며 2023년 대비해서 얼마나 상향되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3인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2023년에는 월 1,330,400원을 긴급생계비로 지원받을 수 있었으며, 2024년에는 178,200원이 인상된 1,508,600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3인가구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1개월이 지원되며, 2개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 생계지원비 지원기간과 추가지원 받으려면

 

긴급생계비는 원칙적으로는 1개월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위기상황에 지속되고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2개월이 별도의 심사없이 연장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액별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는 1개월 및 1회 지원만 됩니다. 

 

단,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시군구청장 결정으로 긴급생계비와 주거지원은 2개월 범위내 연장이 됩니다.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긴급생계비는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주거지원은 9개월 범위내에서 추가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300만원을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심사를 거쳐 1회를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음의 내용입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재신청 가능기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다시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긴급생계비의 경우 동일 위기상황이라도 1년 경과 시 지원 가능 ✨

 

긴급생계비의 경우 동일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1년 후에는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주거비 등은 2년 경과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생계비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끊긴 경우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긴급생계비 신청을 하면 어느정도 위기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할까요?

 

🔔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 129 보건복지 긴급상담 콜센터 이용

 

국번없이 129로 전화를 하고 1번을 누르면 긴급생계비 신청을 위한 상담원 연결이 됩니다.

상담원의 간단한 질문을 통해 대상자 여부가 확인되면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복지담당부서로 해당 내용이 전달됩니다.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부서에 긴급생계비 관련 내용이 전달되면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하여 필요한 서류와 방문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가 불편한 분들은 주민센터 복지담당과에 방문해서 상담 후 신청을 해도 되겠습니다.

 

📌긴급생계비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① 신청자 신분증

② 급여나 소득이 발생하여 입금되는 통장의 6개월 거래내역 사본

③ 긴급생계비를 지급받을 통장 사본

그 외에도 시군구청 복지담당부서에 방문을 하면 긴급생계비 신청서도 작성을 해야하고, 가구원 전체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사인도 필요합니다.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의 경우 미리 전화로 안내를 받아 작성을 하여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더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시군구청 복지담당부서를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대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만으로 부족한 경우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추가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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