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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기자동차 보유시 적용기준

damda leader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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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기자동차 보유시 적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수급자 선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생업용이 아니거나 장애인용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기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전기자동차 가격이 일반자동차보다 높기 때문에 편의와 효율성을 고려해 구입했지만 수급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궁금증들을 최대한 충족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01 전기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02 전기자동차 보유시에도 수급자 선정가능 기준

 

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중 긴급자금 필요시 저금리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차상위계층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차상위계층 포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경제적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방면으로 지원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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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선정시 전기자동차 가액 평가기준

자동차는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큰 범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수급자 선정시 자동차에 대한 기준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아주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 먼저 참고하시고 해당 포스팅을 확인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적용기준 100%면제와 생계용자동차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적용기준 100%면제와 생계용자동차 2021년부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자동차 적용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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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액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자동차기준가액 등을 토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1순위는 보험개발원의 정보, 2순위는 지방세정, 3순위는 국토교통부 최초취득가액, 4순위는 실제거래 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순으로 확인 후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기자동차는 보조금을 차감하지 않고 자동차가액 전부를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보조금 포함해서 4천만원을 주고 구입하셨고, 시간이 흘러 현재 자동차가액이 2천5백만원이더라도 2천5백만원 전액이 월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단,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장애인자동차로 이용중이시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전기자동차를 처분하신 후 보조금을 반환하신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과정이 적용되는데요. 보조금을 부채로 인정하여 기타재산에서 부채로 차감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전기자동차 보유시 수급자 선정가능기준

장애인사용 자동차로서 가구별 1대의 전기자동차는 소득환산율이 0%가 적용되어 수급자 선정에 재산으로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차량크기가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중 기준을 하나라도 초과해도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사용 자동차의 대상은 장애인수급권자나 상이 1~3등급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여야만 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차량크기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내이면서 아래의 세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차량가액이 2천만원일 경우 월 4.17%가 적용되면 834,000원이 월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사용 자동차의 차량크기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아래의 세부조건을 충족할 시 월 4.17%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조건은 전기자동차의 연식과 가격입니다. 해당사항은 사실 충족하시기가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자동차가액이 2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로 책정되는 전기자동차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해당되는 범위에 사용되는 전기자동차의 경우를 염두해 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월 4.17%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생계를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형 차량 구입자금 저금리 대출/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신용자

생계형 차량 구입자금 저금리 대출/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신용자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시거나 소득이 적어 차상위계층 이하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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